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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작년 미수납 2조원대, 올해 결손 290억원...임이자 의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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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작년 미수납 2조원대, 올해 결손 290억원...임이자 의원 공개

미수납액 4년 새 35.5% 증가...임 의원 "체납관리 체계 구축을"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임 의원은 올해 7월까지 소멸시효로 징수가 불가능해진 관세가 290억원에 달한다며 관세 체납 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사진=임이자 의원실이미지 확대보기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임 의원은 올해 7월까지 소멸시효로 징수가 불가능해진 관세가 290억원에 달한다며 관세 체납 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사진=임이자 의원실
임이자 의원이 관세 체납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했다.

올해 7월까지 소멸시효로 못 걷게 된 관세는 29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연간 불납결손액의 3.6배다.

20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 미수납액은 2021년 1조5780억원에서 지난해 2조1380억원으로 늘었다.
4년간 35.5% 증가했다.

올해 들어 미수납액은 감소했지만 소멸시효로 징수가 불가능해진 금액은 크게 늘었다.

관세 미수납액 83%가 관세포탈


지난해 관세 미수납액의 83.4%는 관세포탈 관련 금액이었다.

수입 물품의 가격이나 수량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아 부과된 관세를 걷지 못한 경우다.

나머지는 통관 이후 신고 오류나 탈루가 확인돼 추가로 세금을 부과한 사후심사와 통관체납, 부정환급 등에서 발생했다.

장기간 걷지 못한 관세 가운데 일부는 소멸시효가 끝나 징수권도 사라졌다.

최근 5년간 불납결손액은 460억원이다.

올해는 7월까지 290억원이 불납결손 처리됐다. 최근 5년간 발생한 금액의 63%가 올해 7개월 동안 발생한 셈이다.

관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관세액이 5억원 미만이면 5년, 5억원 이상이면 10년이다.

이 기간 납부고지나 독촉, 압류 등으로 시효가 중단되지 않으면 더 이상 관세를 받을 수 없다.

관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과 재산 압류·매각을 확대하고 있다.

체납자의 휴대품과 해외직구 물품 검사도 강화하고 해외직구 면세 배제와 면세점 구매 제한을 추진하고 있다.

관세 미수납액과 불납결손액 추이. 지난해 관세 미수납액은 2조1380억원, 올해 7월까지 불납결손액은 290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진= AI 재구성이미지 확대보기
관세 미수납액과 불납결손액 추이. 지난해 관세 미수납액은 2조1380억원, 올해 7월까지 불납결손액은 290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진= AI 재구성


미수납액 감소했지만 3981억원 고지취소


올해 들어 관세 미수납액은 지난해 말보다 19.3% 감소했다.

그러나 감소분을 모두 징수 성과로 보기는 어렵다.

지난 6월 관세청이 상습 체납자와의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서 3981억원 규모의 관세 부과 처분이 취소됐다.

실제로 관세를 받아내 미수납액이 줄어든 것과 부과 처분이 취소돼 미수납액에서 빠진 금액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임 의원은 관세 체납 관리와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함께 지적했다.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에 따라 향후 5년간 세수가 3조443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임 의원은 “마땅히 징수해야 할 체납액이 쌓이고 소멸시효 완성으로 사라지는 것은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양화된 관세 고의 체납 수법과 재산 은닉을 조기에 적발하고 징수할 수 있는 체납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현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mhb744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