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하나…관련법 개정안 잇따라

공유
1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하나…관련법 개정안 잇따라

신용카드 이미지 사진=뉴시스
신용카드 이미지 사진=뉴시스
올 연말 일몰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문제가 오는 11월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로선 1년만 연장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영구히 하자는 의견과 소득공제 일몰 연장을 하자는 의견 등 다양한 법안이 줄줄이 나오고 있는 상태다.

국회가 '개점휴업' 상태인데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당장 올해 말 일몰되기 때문에 반드시 논의해야 하는 사안이어서 올 연말 신용카드 소득공제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9일 올해 말 종료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을 1년만 더 연장하는 대신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를 대체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승희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발의한 법안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소득공제가 일몰되는 시기에 연장을 계속하는 방식으로 하다보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축소 등) 계속 논란의 여지가 될 수 있다"며 "이를 소득세법의 근로소득공제를 통해 지금 규모만큼 세제 혜택을 받도록 근본 대책을 마련하자는 것이 골자"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 직후인 지난 3월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을 3년 연장하는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처럼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는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비과세·감면제도 전반을 검토해 정비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여론이 들끓자 정부는 3년 연장을 약속하며 한발 물러섰고, 최근 발표한 2019년 세법 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도 지난 6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의 일몰 기한을 폐지하고,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소득근로자의 소득공제 한도를 연간 350만원과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5월에는 최교열 자유한국당 의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일몰을 2024년 말까지 5년간 연장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4월에는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2023년 말까지 4년간 연장하고 ,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의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상향하자는 조특법 개정안을 내놓기도 했다.

이처럼 올해 말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일몰을 앞두고 관련법 개정안이 계속 나오고 있으나 국회의원들에 따라 의견은 분분하다.
현재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넘는 신용카드 사용액의 15%를 300만원 한도에서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해주고 있다. 1999년 9월 외환위기 직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이후 9차례에 걸쳐 연장을 거듭해 지금까지 대다수 급여소득자, '월급쟁이'들에게는 이미 필수적인 제도로 자리잡았다. 지난 2017년 기준 신용카드 소득공제 인원은 약 968만명, 총소득공제 금액은 약 24조 원에 달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수혜자가 많다보니 일상생활과 밀접해 여론의 관심이 높은 사안이고,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들은 법안 대표 발의 등 각종 입법 활동으로 실적 쌓기가 필요한 의원들로서는 너도나도 개정안 내놓기가 바쁜 것이다.

국회 관계자는 "법안 발의를 통해 (국회의원들이) 실적을 쌓기 위한 부분도 있지만 오랜 시간 동안 연장을 거듭하면서 필수적인 부분이 됐다"며 "지난해부터 국회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이를 일정 기간 연장할지 아니면 영구화할지 의견이 나뉘고 있다"고 말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한 근본적인 손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인식도 국회의원들의 다양한 개정안 발의로 이어졌다.

당초 카드 활성화를 통한 과표양성화라는 목표가 달성됐다며 지난해 국회에서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일몰 연장을 하면서 올해말로 1년만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그동안 일몰될 때마다 필요에 따라 1~3년씩 연장을 거듭해왔는데 이를 재점검해서 제대로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회 관계자는 "지난해 국회에서 1년 연장을 논의하면서 그동안 10년 넘게 손보지 못한 근로소득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조특법을 통해 개정하는 방식 계속 차용하면 매번 누군가 법안을 발의할 때마다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내심 세수 마련 등을 이유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 폐지·축소를 원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오는 11월 예상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논의가 다시 수면위로 올라올 것으로 관측된다. 통상적으로 국회에서는 조세와 관련된 법안들은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발표된 이후 국회에서 이를 조정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최근 발표된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가지고 논의를 하려다보면 올 연말에 이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올라올 것이라는 예상이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에서 조세 관련법안을 통과시킨 이후 또다시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가지고 논의하기보다는 세법 개정안이 나온 이후 국정감사를 거친 직후 연말에 열리는 국회 조세소위에서 세법이 조정되는 것이 보통의 과정"이라며 "신용카드 소득공제 문제는 일몰 기한이 올해 말이기 때문에 11월에 내년 예산 등을 논의하면서 함께 논의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효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h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