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은성수 금융위원회장은 지난 26일 핀테크위크 개막식에 참석해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은성수 위원장은 “가상화폐 가격 변동은 정부가 보호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면서도 “고객이 맡긴 돈의 보호 측면에서는 3월부터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시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개정된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화폐거래소는 9월 25일까지 고객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를 은행으로부터 발급받고 이를 신고해야만 영업을 할 수 있다. 신고된 거래소에 고객이 입급하면 그 돈은 임의로 뺄 수 없기 때문에 투자 자금이 보호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은성수 위원장은 “지난번 국회에서 말한 것은 투자자들 자신이 거래하는 업소가 어떤 상태인가를 알고 조금 더 안전 한 곳으로 옮겨주길 했던 것”라며 “국회에서는 짧은 시간에 말하다 보니 그렇게 이야기가 됐다”고 밝혔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