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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회장 3연임시 '주주 3분의 2' 동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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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회장 3연임시 '주주 3분의 2' 동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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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우리금융그룹
정부가 금융사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인 가운데 우리금융지주가 지주 회장 연임 요건을 강화하는 정관 개정을 추진한다.

우리금융 이사회는 27일 회의를 열고 회장 3연임 안건에 대해 기존 '일반결의'가 아닌 '특별결의'를 적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해당 안건은 다음 달 23일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최종 도입될 예정이다.

현재 최고경영자(CEO) 선임은 상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이뤄지지만, 정관으로 정한 경우 주주총회 일반결의를 거치게 된다. 일반결의는 발행주식 총수 4분의 1 이상 출석과 출석 주주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반면 특별결의는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출석과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구한다.

아울러 우리금융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전날 회의에서 다음 달 임기가 만료되는 사외이사 3명 중 윤인섭 이사를 재선임하고 정용건·류정혜 등 2명을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두 사외이사 후보자 선임 역시 다음 달 정기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정용건 후보자는 금융소비자보호 단체 '금융감시센터' 대표로 활동하며 금융시장 감시와 불완전판매 방지, 금융취약계층 지원 등 소비자 보호 분야 경험을 쌓았다. 정 후보자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과 연금개혁특위 위원을 역임했다.

류정혜 후보자는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위원이자 '과실연 AI미래포럼' 공동의장으로 활동 중인 인공지능(AI) 전문가다. 네이버, NHN, 카카오 등 디지털 플랫폼 기업에서 AI·데이터 기반 서비스 추진을 담당했다.

조직개편도 단행했다. 기존 '전략부문'을 '전략경영총괄'로 격상하고 산하에 '경영지원부문'을 편제했다. 전략경영총괄은 계열사 전략 방향 제시와 평가, 거버넌스 관리 등 그룹 및 계열사 경영관리를 총괄한다. 사장급 임원을 배치해 그룹 포트폴리오 확대에 따른 CEO의 의사결정을 지원·보좌하는 역할을 맡는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