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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클럽' 포트폴리오 주간 3.49%↑...진시스템, 29.35% 상승하며 상승률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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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클럽' 포트폴리오 주간 3.49%↑...진시스템, 29.35% 상승하며 상승률 1위

신속 현장 분자진단 혁신 플랫폼 기업 진시스템 주가가 공모가를 회복하며 한주간 29.35% 상승해 '진주클럽' 구성종목 중 주간 주가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사진=진시스템 서유진 대표이미지 확대보기
신속 현장 분자진단 혁신 플랫폼 기업 진시스템 주가가 공모가를 회복하며 한주간 29.35% 상승해 '진주클럽' 구성종목 중 주간 주가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사진=진시스템 서유진 대표
신속 현장 분자진단 혁신 플랫폼 기업 진시스템 주가가 공모가를 회복하며 한주간 29.35% 상승해 '진주클럽' 구성종목 중 주간 주가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진시스템 주가는 지난 2일 1만5500원에서 9일 2만50원으로 마감하며 주간 기준 29.35%의 상승했고, 시가총액도 1366억 원으로 껑충 뛰었다.

진시스템은 신속 현장 분자진단 플랫폼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다. 회사의 플랫폼은 진단장비와 바이오칩 기반 진단키트를 통칭하는 솔루션을 의미한다. 분자진단과 면역진단의 장점만을 융합해 신속, 정확하고 검사가 간편한 진단 플랫폼을 개발했다.

진시스템은 분자진단 플랫폼 관련 원천 기술 3가지 ▲정밀 하드웨어 기술 ▲High Multiplex 기술 ▲바이오칩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2013년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신속 PCR 기술로 초고속 온도 제어를 통해 기존의 PCR 기술과 달리 얇은 형태의 판형 히트블록 채택으로 열 전달 효율을 높였다. 이에 따라 긴 PCR 반응 시간을 단축시켰으며 가격 경쟁력까지 확보했다.
진시스템 진단키트와 진단장비  사진=진시스템이미지 확대보기
진시스템 진단키트와 진단장비 사진=진시스템
진시스템은 지난 6일 코로나19 분자진단 시스템 사우디아라비아 판매 허가 획득 소식을 알렸는데, 투자자들은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주가 상승의 시동을 걸었다.

사우디아라비아 시장은 중동권에서 인허가 요건이 가장 까다로운 시장으로 평가받는 곳이다.
진시스템 관계자는 “이번 사우디아라비아 판매 허가 획득은 바레인, 카타르, 쿠웨이트 등 인접 시장으로의 진출 확대를 가능하게 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진시스템은 여세를 몰아 9일에는 코로나19 포함 호흡기 감염증 5종 식약처 수출허가를 획득했다.

이번 수출용 허가를 받은 진시스템의 호흡기 감염증 동시 진단키트는 ▲코로나19 ▲독감(A,B형)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이하, RSV) A,B형 등 총 5종으로 구성된다. 이는 발열, 기침 등 유사 증상을 나타내는 호흡기 바이러스를 한 번의 검사로 정확하게 검출할 수 있는 제품이다.

이 회사 서유진 대표이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사업다각화에 나서는 한편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확대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시스템의 뒤를 이어 주가상승률 2위는 주간 기준 19.64% 상승한 천보가 차지했고, 3위는 자이언트스텝이 차지했다.

'진주클럽'의 주간 기준 주가 상승률 TOP 5와 주가하락률 TOP 5이미지 확대보기
'진주클럽'의 주간 기준 주가 상승률 TOP 5와 주가하락률 TOP 5

'진주클럽'의 주간 기준 주가 상승률 상위 5개 기업은 다음과 같다.

표기순서는 순위, 종목명, 주가, 주간 등락폭, 주간 등락률 순이다.

1위 진시스템 2만50원 +4550원 (29.35%), 2위 천보 21만7500원 +35700원 (19.64%), 3위 자이언트스텝 6만6700원 +9500원 (16.61%), 4위 제놀루션 1만9350원 +2600원 (15.52%), 5위 엔젠바이오 2만5800원 +2700원 (11.69%)

진주 포트폴리오 주간 기준 주가 하락률 상위 5개 기업은 다음과 같다.

1위 형지I&C 1615원 -155원 (-8.76%), 2위 대명소노시즌 1455원 -135원 (-8.49%), 3위 가온미디어 1만2950원 -750원 (-5.47%), 4위 SGC에너지 4만8800원 -2800원 (-5.43%), 5위 컬러레이 2005원 -115원 (-5.42%)

코로나19 확산으로 코스피는 지난 한주간 1.94%(63.83포인트) 내린 3217.95로 마감했고, 코스닥은 0.89%(9.25포인트) 내린 1028.93으로 마감하며 부진한 모습을 보인 가운데, '진주클럽'의 전체 시가총액은 12조8331억 원에서 13조2815억 원으로 4484억 원(3.49%) 증가해 우수한 성과를 나타냈다.

'진주클럽' 종목의 한주간 주요 경영활동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이오플로우, 웨어러블 제약 자회사 ‘파미오’ 설립…”신사업 추진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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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어러블 약물전달 솔루션 전문기업 이오플로우(대표이사 김재진)는 100% 자회사 ‘주식회사 파미오(Pharmeo Inc.)’를 설립했다고 9일 밝혔다.

파미오는 이오플로우의 웨어러블 스마트 약물전달 플랫폼에 적용할 다양한 비인슐린 약물을 개발, 발굴하며 이오플로우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설립시의 대표이사직은 김재진 이오플로우 대표가 맡는다.

컬러레이, 세계 500강 中 물산중대와 정식 수권계약 체결

사진설명=컬러레이 및 물산중대(하이난)정품무역유한공사 협약식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설명=컬러레이 및 물산중대(하이난)정품무역유한공사 협약식

중국의 화장품용 펄 전문 생산기업 컬러레이홀딩스(대표이사 줘중비아오)가 물산중대(하이난)정품무역유한공사와 정식 수권계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컬러레이는 이번 정식 수권 계약을 통해 자사에서 소싱한 화장품과 미용기기 등의 주요 상품들을 물산중대(하이난)에 공급할 계획이다. 추후 컬러레이에서 공급한 상품들은 중국 하이난의 면세점과 쇼핑센터, 온라인몰 등에 유통될 예정이다.

■ 퓨쳐켐, 전립선암 진단 신약 FC303 일본 특허권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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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의약품 신약 개발 전문기업 퓨쳐켐(대표이사 지대윤)은 ‘전립선암 진단을 위한 18F-표지된 화합물 및 그의 용도(18F-Labeled Compounds for Diagnosis of Prostate Cancer and Use Thereof)’에 관한 일본 특허권을 취득했다고 7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는 호주, 미국, 유라시아 지역 8개국에 이은 FC303의 네 번째 해외 특허다. 퓨쳐켐이 FC303의 특허를 출원 또는 등록한 국가는 전세계 16개국에 달한다.

퓨쳐켐 관계자는 “FC303은 전립선암세포의 크기, 위치, 전이 정도를 경쟁물질보다 정확하고 편리하게 진단할 수 있는 혁신 신약”이라며 “현재 수도권 주요 6개 병원에서 임상 3상을, 미국에서 임상 1상을 진행 중으로 파이프라인 개발에 몰두해 글로벌 품목허가를 앞당길 것”이라고 밝혔다.

■ 이지케어텍, 분당제생병원과 차세대 병원정보시스템 구축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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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헬스케어 대표기업 이지케어텍㈜(대표이사 위원량)은 분당제생병원과 차세대 병원정보시스템(HIS) ‘베스트케어2.0(BESTCare2.0)’ 구축 계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전체 계약규모는 108.8억 원(부가세 포함)이며 내년 7월까지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지케어텍은 금번 구축 사업에서 단일 소스 기반의 통합 시스템을 구현해 의료진의 의사결정 및 업무 신속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임상연구 및 환자 중심의 스마트 시스템을 구축해 환자안전과 사용자 편의성을 개선하고, 병원이 각종 인증 및 평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30종목으로 구성된 '진주클럽' 구성종목의 주간 주가등락률 현황 이미지 확대보기
30종목으로 구성된 '진주클럽' 구성종목의 주간 주가등락률 현황

'진주클럽'은 글로벌이코노믹이 독자들의 추천을 받아 주식시장에서 진주처럼 빛날 종목 30선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다.

'진주클럽' 30개 기업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시가총액 순)

씨에스윈드, 천보, SGC에너지, 이오플로우, 자이언트스텝, 디앤씨미디어, 바디텍메드, 제이앤티씨, 하나마이크론, 아이센스, 엔젠바이오, 뷰노, 모트렉스, 이지케어텍, 퓨쳐켐, 가온미디어, 원방테크, 프리시젼바이오, 제놀루션, 에이에프더블류, 대명소노시즌, 엔에프씨, 에스트래픽, 진시스템, 현대공업, 에이치시티, 컬러레이, SG, 윌링스, 형지I&C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key@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