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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美, 중국 기업·단체 34곳 투자금지 등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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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중국 기업·단체 34곳 투자금지 등 제재

중국측 “미국의 제재 정당한 이유없다” 반박…미국상원,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안 통과
지난 러몬드 미국상무장관.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러몬드 미국상무장관. 사진=로이터
조 바이든 미국정부는 16일(현지시간) 중국의 인권침해 등에 연루된 세계최대 상용 드론 제작사인 중국 선전 다장촹신과기(大疆創新科技‧DJI) 등을 포함한 42곳의 기업과 단체에 제재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제재대상이 된 이들 기업등에 대해서는 미국인의 증권투자가 금지되고 사실상의 수출금지 조치가 내려지게 된다.

바이든 정부가 하이테크기업 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시진핑(習近平) 중국정부에 압력을 높이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미국 재무부는 DJI 이외에 슈퍼컴퓨터 대기업인 쑤광정보산업(曙光信息産業), 인공지능(AI)의 쾅스커지(曠視科技)등 8개사를 투자금지대상으로 추가지정했다. 이중 쑤광은 상하이증시에 상장돼 욌다.
재무부의 투자금지조치는 내년 2월이후 발효된다.

이들 기업들은 안면인식기술 등 감시기술을 사용해 신장위구르 자치구의 위구르족에 대한 탄압에 가담한 것으로 문제시됐다.

상무부는 안전보장상 문제가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엔티티리스트’에 34개 단체를 17일자로 추가했다. 미국의 하이테크제품을 수출하는 경우는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신청해도 원칙상 각하된다.

대상은 중국의 연구소 ‘군사의료과학아카데미’와 산하 기관들이다. 상무부는 바이오테크놀로지를 사용해 뇌를 제어하는 병기 등 군사개발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했다. 이밖에 군사개발과 이란과의 거래에 관여한 전자기기 제조업체 등에도 금수조치를 내렸다.

지나 러몬드 상무장관은 성명에서 “중국은 사람들을 지배한다든지 민족과 종교의 소수파를 억압한다든지 하는 것에 바이오테크놀로지를 사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바이든 정부는 인권침해와 군사개발과 이유로 중국의 하이테크기업에 대한 제재를 계속 내리고 있다. 재무부는 지난 10일 화상인식 센스타임(商湯集団)에 대한 미국인의 증권투자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미국주재 중국대사관측은 이날 신장위구르문제를 놓고 중국기업에 대한 미국의 이같은 조치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주미중국대사 대변인은 “미국의 조치는 자유무역 규정에 위반하며 전세계 공급망을 위협한다”고 말했다.

한편 미 의회 상원은 이날 중국 신장위구르 자치구 소수민족 위구르족 강제노동으로 제조된 상품의 대미 수입을 막는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안'을 통과시켰다. 바이든 대통령은 조만간 이 법안에 서명할 방침이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