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포상금 규모는 최대 한도인 20억 원 내에서 등급별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하고 소액포상 한도는 증액했다.
등급별 기준금액에 기여율을 곱해 산정하는 포상금 산정방식에서 등급별 기준금액을 33~233% 상향 조정했다. 등급은 소액포상 4개 등급, 일반포상 10개 등급으로 나뉜다.
최근 불법 금융투자회사를 사칭한 주식리딩방, 공매도 등 사회적 이슈가 되는 신고 건에 대해서는 등급을 상향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소액포상은 불공정거래 예방 및 시장감시업무에 기여한 경우이며, 일반포상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혐의를 통보하거나, 증선위의 검찰고발 등 불공정거래 혐의 입증에 기여한 경우 지급한다.
올해 1월 부터 9월까지의 포상금은 6366만 원으로 최근 최근 3년간 지급한 연평균 포상금은 3130만 원을 크게 넘어섰다.
이번 포상금 확대내용을 적용한 포상금을 비교해 본 결과 포상금은 136.6%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신고 기준은 신고인의 신원 확인이 가능하고, 불공정거래 개연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신고인의 신분 보호도 강화한다.
시장감시위원회는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시감위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신고인의 신분 보호에 만전을 기하면서 포상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인터넷카페, 단체 카톡방, 유튜브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key@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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