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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주석 빅테크 산업 법조항 제정 호소 따라 규제 단속 지속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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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주석 빅테크 산업 법조항 제정 호소 따라 규제 단속 지속될 것"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로이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2월에 빅테크 산업에 대한 규제 법조항 제정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호소했다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이 17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시진핑 주석이 빅테크 산업 법조항 제정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호소함에 따라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단속이 아직 사라지지 않고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은 디지털 경제, 인터넷 금융,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 산업의 입법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중국 당국이 빅테크 기업의 독점 행위를 위한 반독점 규제, 데이터 유출 방지를 위한 안보법 등으로 알리바바와 텐센트 등 기업이 큰 타격을 입었고, 시장 불확실성이 높아졌다.
일부 경제학자는 "중국 최악의 규제 단속 시기는 끝났지만, 규제 단속은 아직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코노미스트 기업 네트워크(Economist Corporate Network) 중국 기역 감독 매티 베킹크(Mattie Bekink)는 "중국 빅테크 산업 관련 규제는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중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는 지속될 것으로 예측됐지만 규제 강도는 지난해보다 약해질 것으로 분석됐다.

중국이 빅테크 산업의 발전 속도가 기존 법조항으로 규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규제를 강화하고 새로운 법조항을 출범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국은 지난해 6월 "중국 당국이 개인이나 기업이 중국 국민과 기업에 차별적 행위를 취했다고 판단했으면 중국 정부는 자산 동결을 명령하거나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고 새로운 법조항을 출범했다.

양지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vxqha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