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이라고 하지만 너무 차이”
이미지 확대보기인천 서구 검암동, 경서동 일원 지역은 2018년 9월 인천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 사업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공고 후, 2019년 9월 국토교통부 인천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정고시 돼 공공주택 제11조 (행위제한 등) 및 동법시행령 제14조(행위허가의 대상 등)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된 곳이다.
이곳 토지주민 A(남,78)씨는 턱없이 낮은 토지보상으로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다.
A씨는 검암역 광장 주변에 4필지를 소유한 주민 이였다.
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농업 종사하면서 별 문제 없었지만 수년전부터 이 일대를 수용해 공공사업계획으로 시행사인 인천도시공사가 토지 소유자들을 통해 수용 했다.
A씨는 “지난5월경수용으로 인천도시공사 소유 변경됐다”라고 하며 인정 할 수 없다는 것
A씨는 매각을 하지 않겠다고 수차례 반대 했지만 공익사업을 위한 것이라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지만 문제는 수용가격 4필지 전체 가격이 낮게 측정,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을 신청 7%정도 인상 됐지만 턱없이 토지보상이 적게 측정돼 이의재결을 신청해 놓은 상태이다.
“7년 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비싸게 매각했던지 아니면 인천도시공사가 공익사업을 한다고 턱없이 수용보상을 낮게 했든지 둘 중 뭔가 잘못됐다. 공항철도 검암역과 인천도시철도 2호선으로 트리플 역세권으로 하루 승객들이 17,000명 이상 되며 상권 좋은 이곳을 7년 전 정부 땅보다 낮게 보상한다”라며 울분을 토했다.
이어 “우울증으로 약을 복용 하며 행정소송 뿐 아니라 끝까지 해 보겠다”고 했다.
병원장 B씨도 검암역 인근에 4년 전 토지를 매입했는데 인천도시공사에서 수용하면서 4년 전 매입 할 때 보다 휠씬 적은금액으로 수용 당했다며 A씨와 같이 끝까지 간다고 했다.
이미지 확대보기주민이 추천한 C감정평가법인 D씨는“우선 주민들의 마음은 충분히 안다. 주민 입장에 서서 감정평가를 했지만 토지주 들에게는 많이 부족할 것”이라며 “토지 소유자의 주관적 가치나 특별한 용도로 사용될 것을 전제로 한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리고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내 유사지역의 거래사례 주변시세 등을 고려해 토지평가가액을 결정했다”고 했다.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보상은 다 되어 인천도시공사로 소유이전이 됐고, 2018년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 사업 때부터 A씨의 토지는 지목이 임야라 공시짓가가 낮게 되어 있어 감정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토지물건 소유주가 858명 중 중앙수용위원회 이의 재결한 소유주는 약190여명이며, 대토신청자는126명이라는 것이다.
주민들은 생존권 보장과 보상법 개정을 요구하며 그린벨트지역을 현재 강제수용 과정에서 불공정한 감정평가제도를 개선해 관련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줄 것을 요구한다.
유영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e63@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