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지구 지정·고시 후 120일 내 현장조사 의무화
사업시행자, 보상 업무 추진 계획 보고해야
사업시행자, 보상 업무 추진 계획 보고해야
이미지 확대보기국토교통부는 30일 공공주택지구 지정·고시 후 사업시행자가 토지 및 지장물 현장 조사를 120일 이내에 착수하도록 의무화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행정예고했다.
지금까지는 보상 절차 착수 시기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어 사업시행자 여건에 따라 일부 공공주택지구에서 보상이 지연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이 토지를 매각하고 이주할 수 없어 생활에 불편을 겪는 일이 있었다.
새로운 지침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현장 조사 전 공공주택지구 지정권자에게 보상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해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현장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상금액을 산정하고, 주민들과 협의해 보상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한편, 정부는 이날 전세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령·시행규칙 개정안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요건이 1억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된다. 업체의 임대 보증보험 가입 여부는 안심 전세 앱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이르면 올해 3월부터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감정가에 협의 매수할 수 있게 된다.
우선 협의매수 대상은 임차인 외 다른 채권자가 없는 주택이다. 전세 사기 피해자 1만여명 중 피해 주택 채권자가 임차인 한 명인 경우는 10%가량이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