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먼저 시는 지방계약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하자검사(정기.최종)가 형식적인 검사가 되지 않도록 5억이상 검사시 팀장급 이상이 검사에 참여하고 하자검사조서와 출장복명서를 작성토록 하여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 적극적으로 조치되어 추가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공공건축물의 정밀한 하자검사가 필요한 경우 사업부서에서는 건축사, 안전진단 기관 등의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시는 주요하자가 예상되는 공종에 대한 중점적인 관리 감독을 추진하고, 공무원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하여 주요하자 발생 부분에 대한 논의를 통해 주요 하자 데이터를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사전 예방에 총력을 다할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마련된 하자관리 개선 계획으로 시민의 세금으로 건립되는 공공시설물에 하자가 발생하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며 "이와 함께 하자근절의 중요성에 대한 공무원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발견된 하자에 대한 면책 부여도 도입하는 등 부실공사, 하자발생이 여주시에서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문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h69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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