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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보건의료재난 경보단계 ‘심각’…공공의료기관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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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보건의료재난 경보단계 ‘심각’…공공의료기관 가동”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평일 진료시간 연장, 주말·휴일도 확대”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응하고자 보건의료재난 경보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해 공공의료기관 가동 수준을 최대치로 올렸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긴급 구성하고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회의를 주재해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우선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공공의료 기능을 최대한 이용하겠다는 방침으로, 모든 공공의료기관의 평일 진료시간을 가능한 최대로 연장하고 주말과 휴일 진료도 기존보다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병원 임시 의료인력을 추가 채용해 남아있는 의료진의 부담을 덜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보의와 군의관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 중증·응급수술 등 필수치료가 지연되는 병원의 인력 수요를 메꾸기 위해서다.

아울러 한 총리는 집단행동에 가담한 의료진에 대해 재차 경고했다.

한 총리는 “잘못된 선택으로 오랫동안 흘려온 땀의 결과가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기를, 그 위험 속으로 젊은 의사들을 등 떠밀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집단행동에 동참한 의사에게 최대 의료행위에 필요한 면허를 박탈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근무지를 이탈하는 의사 등에 대해 현장으로 복귀하라는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고 있다.
만약 의사가 업무개시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의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자격 정지 및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또 소속 의료기관도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개설 취소·폐쇄에 이를 수 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