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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법원 "고려아연, HMG글로벌 상대 신주발행 무효"…영풍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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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법원 "고려아연, HMG글로벌 상대 신주발행 무효"…영풍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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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논현동 영풍빌딩 전경. 사진=영풍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무효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27일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외국의 합작법인'이 아닌 HMG 글로벌에게 이뤄진 신주발행은 피고(고려아연) 정관을 중대하게 위반해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한다"며 "피고가 한 보통주 104만5430주의 신주발행을 무효로 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고려아연은 2023년 9월 현대차그룹의 해외법인 HMG글로벌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형태로 104만5430주를 신주 발행했다. 당시 이들은 전기차용 배터리 사업에 대한 협력을 약속했고, 이에 따라 현대차그룹은 고려아연 지분 5%와 이사회 의석 한자리를 확보하게 됐다.

고려아연 최대 주주인 영풍은 이런 방식의 신주 발행은 위법하다며 지난해 3월 신주발행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영풍 측은 "고려아연이 기존 주주를 배제하고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할 경영상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원 판결에 영풍 측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영풍은 "이번 판결은 경영 대리인인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회사의 정관을 위반하면서까지 HMG글로벌에 신주를 발행한 행위가 법적으로 무효임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정관의 법적 구속력과 주주권 보호의 원칙을 재확인한 결정"이라고 했다.

고려아연은 신주발행은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항소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신주발행이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며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 외국의 합작법인과 관련된 당사 정관의 제정 취지와 의미를 보다 상세히 소명하고 그 적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정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h13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