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도입 시 송금 시간 획기적 단축·수수료는 사실상 ‘제로’
해외 주요국 상용화 속도전, 우리나라만 법적·관련 인프라 정비 미흡
국내 카드사, 공동으로 상표권 출원했지만, 법 개정 없인 발행 불가
해외 주요국 상용화 속도전, 우리나라만 법적·관련 인프라 정비 미흡
국내 카드사, 공동으로 상표권 출원했지만, 법 개정 없인 발행 불가

반면 우리나라는 법제화·규제 환경 미비로 글로벌 확산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가맹점 수수료 인하 압박 속 비용 절감·즉시 결제·연중무휴 등 장점을 갖춘 스테이블코인으로 비용 혁신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9일 여신업계와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등에 따르면 글로벌 시장에서 스테이블코인 도입 확산 움직임이 거세진다. 비자는 남미 6개국에서 스테이블코인 결제가 가능한 카드를 출시할 예정이며, 아프리카에서도 현지 업체와 협력해 서비스를 개시한다. 마스터카드 역시 미국과 유럽에서 스테이블코인 카드를 선보이고 송금·B2B 결제 영역으로 확장을 꾀하고 있다.
해외 기업들이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거래 속도와 수수료 경쟁력 때문이다. 기존 해외송금은 15영업일이 소요되고 건당 수수료도 15~50달러에 달하지만, 스테이블코인은 거의 즉시 결제가 이뤄지며 수수료는 0.1달러 미만이다. 신용카드 가맹점이 부담하는 1.5~3.5% 수수료와 비교해 거의 제로에 가까운 수준이다. 이밖에 은행 영업시간 제약도 없고, 중개은행을 거치지 않아 외환 수수료 부담도 적다.
홍콩 레돗페이가 발행한 스테이블코인 체크카드를 국내 비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는 있지만, 국내 발급은 불가능하다. 일부 디지털자산 ATM을 통한 원화 인출 서비스도 제한적이다. 지난해 7월 가상자산법 1단계가 시행됐으나,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포함한 2단계 법안은 다음 달에서나 발의될 예정이다.
다만 카드사들도 대비는 하고 있다. 여신금융협회와 8개 주요 카드사는 최근 스테이블코인 관련 상표권을 대거 출원했고, 업권 차원의 태스크포스를 꾸려 제도·기술 분과를 운영 중이다. 그러나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제약으로 인해 스테이블코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마련해야 할 과제도 산적하다. 카드사를 배제한 별도 결제망에서 스테이블코인을 유통할 경우 단말기 확보나 매입 업무 등 인프라 구축에 한계가 있고, 포인트 적립·무이자 할부·차지백 같은 부가서비스 제공이 어렵다. 개인 간 결제는 조세 행정 공백 위험이 있으며, 수수료 경쟁 측면에서도 국내는 이미 0.15~1.15% 수준이라 해외 대비 대체 유인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전문가들 역시 원활한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위해 제도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요구한다. 유승원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국내가 규제와 제도 정비를 늦추면 글로벌 경쟁에서 더 깊이 뒤처질 수밖에 없다”며 “카드사들도 규제 변화를 선제적으로 반영해 내부 역량을 키우고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