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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장 임기는 5년?…고문직으로 '임기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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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장 임기는 5년?…고문직으로 '임기 연장'

서울시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사진/뉴시스
서울시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공인호 기자] 임기 3년의 금융감독원장이 퇴임 직후 금감원 고문으로 위촉돼 부적절한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의 고문제도가 사실상 전관예우 자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위촉된 고문은 권혁세 전 금감원장과 최수현 전 원장이었다.
이들 전임 원장들은 퇴임 직후 고문으로 위촉돼 월 400만원의 고문료와 사무실, 차량 등을 제공받았다.

최근 4년간 금감원의 고문위촉 관련 비용도 권 전 원장이 고문으로 활동한 2013~2014년 7200만원, 최 전 원장이 활동한 2015년부터 현재까지 8400만원이 각각 지출됐다.

이 의원은 "전 금감원장들은 고액 연봉을 받았었고, 퇴직금 및 연금만으로 충분한 노후소득이 보장되는 분들"이라며 "전관을 위한 고문제도는 즉각 폐지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최 전 원장의 경우 임기 1년4개월을 앞두고 2014년 11월 자진사퇴 했으며, 같은해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 아들인 변호사가 특혜채용 됐다는 의혹으로 최근 구설수에 올랐다.
공인호 기자 ihkong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