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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은행 활성화에 증권사는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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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은행 활성화에 증권사는 '불만'

[글로벌이코노믹=오세은기자]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9일부터 본격 시행되지만 정작 업계에서는 시큰둥한 반응이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29일 지난 5월 말 공포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3개월 만인 이날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안 중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투자은행(IB) 활성화다. 3조원 이상 자기자본을 가진 증권사는 연기금, 외국 헤지펀드 등을 대상으로 전담중개업무(프라임브로커리지)를 할 수 있게 되고 대출 등의 기업 신용공여도 가능해진다. 현재 대상 증권사는 KDB대우증권, 우리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현대증권 등 5개사다.
정작 5개사의 반응은 지켜보겠다는 입장. 경기 침체로 자본시장이 얼어붙은데다 현재 150%로 잡혀 있는 NCR 기준이 지나치게 높다는 불만이 많다.

한국거래소와 경쟁 체제를 구축할 대체거래시스템(ATS) 설립이 아직은 불확실해 보인다. ATS의 과거 6개월 거래량이 증권시장 전체의 5%(개별 종목은 10%)를 넘을 수 없게 제한된 탓에 활발한 거래가 형성되기 어렵다는 것.

또 국민연금의 10%룰 완화도 관심거리다. 김철중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민연금이 올해 최소 6조5000억원을 매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10%룰 완화는 한국 주식 수급의 호재가 될 것"이라며 "특히 현재 국민연금 지분율이 높은 일부 종목의 수급 개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현재 국민연금이 9.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는 만도(9.99%), 유한양행(9.89%), 제일모직(9.8%), CJ제일제당(9.57%) 등 47개사에 달한다.

한편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투자회사들이 IB와 ATS 업무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제도로 길을 열어줬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IB 시장에 맞는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일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