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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웹+비트코인의 역습… ‘어두운 콜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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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웹+비트코인의 역습… ‘어두운 콜라보’

인터넷 깊숙한 곳을 의미하는 '딥웹'을 통해 불법 거래가 늘고 있다. 사진=송희경 의원실.이미지 확대보기
인터넷 깊숙한 곳을 의미하는 '딥웹'을 통해 불법 거래가 늘고 있다. 사진=송희경 의원실.
[글로벌이코노믹 신진섭 기자] 최근 일반적인 방법으로 접근할 수 없는 인터넷사이트인 딥웹(Deep web)을 통해 불법적인 거래가 늘고 있다. 계좌추적이 어려운 가상화폐로 거래가 이뤄져 추적이 더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

딥웹이란 네이버, 구글 등 전통적인 방식의 포털엔진으로 검색되지 않으면서 암호화된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웹 페이지를 가리킨다. 인트라넷, 계좌 정보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중 중 문제가 되는 것은 불법적인 거래가 이뤄지거나

불법 콘텐츠가 업로드 되는 일명 다크웹(Dark Web)이다. ‘지하세계의 백화점’이라고 불리는 다크웹을 통해 아동 포르노, 마약, 스너프 필름 등의 불법적인 거래가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다.

IP를 우회할 수 있는 ‘토르(Tor)’ 등의 브라우저를 사용하면 어렵지 않게 다크웹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스럽다. 우회 브라우저를 사용하면 위치정보를 조작해 해외에서 접근하는 듯 서버가 인식하게 만든다. 국내에서 접근이 금지된 웹사이트에도 접근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또 신원과 인터넷 기록도 암호화된다. ‘다크웹’에서 범죄행위가 일어나더라도 추적이 쉽지 않은 이유다.
지난해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이 조사한 해외 자료에 따르면 ‘토르’ 브라우저로 접근 가능한 불법사이트는 총 1547개다. 분야별로 마약거래 423개, 불법금융 327개, 기타불법 198개, 극단주의 140개, 불법포르노 122개, 해킹 96개, 무기거래 42개 등이다.

최근 다크웹 거래가 주로 가상화폐로 이뤄진다는 점도 문제다. 가상화폐는 전통적인 화폐와 달리 발행 주체가 명확치 않다. 보통 가상화폐를 이용한 거래 시 소유자에 대한 정보가 남지 않아 범죄 행위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과거에는 다크웹을 통해 불법적인 거래가 이뤄지더라도 거래자금을 추적해 이를 적발할 수 있었지만, 다크웹과 가상화폐와 결합하며 이마저도 어렵게 된 것이다.

지난달 25일에는 다크웹을 이용해 마약을 광고, 판매하고 비트코인으로 대금을 송금 받은 LA 한인갱단 조직원 3명이 구속됐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올 2월까지 6만명 투약분의 마약을 국내 밀반입해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4일 전국을 공포에 몰아넣은 ‘랜섬웨어’ 사태에서도 해커들은 데이터 잠금을 해제하는 대가로 비트코인을 요구했다.

광역수사대 마약 수사 관계자는 신종 범죄 수법에 대해 “전통적인 범죄방법보다 수사가 어려워진 게 사실이다. 장기간의 심도 깊은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진섭 기자 jshi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