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에선 같은 날 이 부회장의 결심공판과 경찰청의 압수수색영장이 집행된 것을 두고 검·경의 삼성 동시 압박이 시작됐다고 풀이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삼성일가 압수수색영장은 지난 6일 발부됐다.
또한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삼성일가 자택 관리사무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7일 오전 수사관 7명을 투입해 업무상 횡령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세금계산서 미발금) 혐의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며 “삼성 측 관계자가 이 사무소에 파견돼 근무하고 있으며 2008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삼성일가 주택의 인테리어공사를 시공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을 것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명계좌를 통해 발행한 수표 등으로 대금을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며 “이 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있는 공사 및 회계처리 자료, 대금지불 경료 자료 등을 확보해 혐의사실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유호승 기자 yh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