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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알아두면 좋은 연말정산 정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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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알아두면 좋은 연말정산 정보 총정리

신용카드 사용 시 소득공제 안되는 항목 있어
난임치료비, 일반 의료비보다 공제율 높아
올해부터 고시원도 공제대상 주택에 포함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출처=글로벌이미지 확대보기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출처=글로벌
[글로벌이코노믹 유병철 기자] 연말이 다가오며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이 높다.

'13월의 보너스' 혹은 세금 폭탄이라는 별명을 가진 연말정산은 2015년부터 매년 1월 15일에 열린다. 올해 연말정산은 내년에 한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지금부터라도 준비하면 조금 더 돌려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미리 알아두면 유익할 연말정산에 도움이 될 정보는 어떤 것이 있을까. 국세청이 제공한 '알아두면 도움이 될 연말정산 정보'를 정리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안되는 게 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가운데 소득공제 대상이 아닌 게 있다.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세액공제, 자동차 구입비용 등이다. 중복 공제를 막기 위함이다.

세부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용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각종 보험계약(생명·손해 등)의 보험료는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다.


교육비도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에 납부하는 수업료 등이다. 단 취학 전 아동 학원비는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정치자금 기부금이나 법정·지정 기부금을 신용카드로 내도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다.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도 공제 대상이 아니다.

신차 구입 비용도 신용카드를 사용했으면 공제되지 않는다. 다만 올해부터 중고차를 구입한 경우엔 구입 금액의 10%는 공제대상 사용금액에 포함된다.

◆난임시술비, 일반 의료비보다 공제율 5%포인트 높아


일반적인 의료비의 세액공제율은 15%다. 올해부터 난임시술비는 세액공제율이 20%로 일반 의료비보다 5%포인트 높다.

주의할 점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의료비 중 난임시술비를 별도 구분해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난임시술을 받았다면 지출금액 관련 서류를 회사에 따로 제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안경(콘텍트 렌즈), 보청기, 휠체어 등의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용은 근로자가 영수증을 직접 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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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글로벌

교육비도 공제 대상이나 간소화 서비스는 만능이 아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교육비 관련 자료를 일부 제공하고 있으나 모두 나오진 않는다.

대체로 교복·체육복 구입 비용,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근로자가 영수증을 직접 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또 올해부터 초·중·고등학교 현장체험 학습비는 연 30만원까지 공제한도 범위(300만원)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이외에 경력단절 여성도 세액 감면 항목이 있다.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면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 한도는 15만원이다.

경력단절 여성이 세액을 감면 받으려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경단녀 세액공제의 경우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후 임신, 출산, 육아의 사유로 퇴직하고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이 경과 후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했을 경우에 해당한다.

◆배우자가 계약해도 월세 공제 가능


월세액 공제도 유심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과거에는 근로자 본인이 월세계약을 체결해야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했다. 올해부터는 배우자 등 기본공제 계약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공제 가능하다.

단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한다.

또 올해부터 공제대상 주택에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외에 고시원이 포함됐다.

기부금을 공제 받으려면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기부단체가 기부금 수취 내역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제공하고 있다.

다만 회사에서 일괄 징수하는 기부금은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유병철 기자 ybsteel@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