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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미리 위험 대비하라" 월 급여 10% 이내 관리가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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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미리 위험 대비하라" 월 급여 10% 이내 관리가 적절

보장성보험 연 1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장점… 저축성보험은 재테크에 유리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에 대해 많이 알수록 보험가입에 도움이 된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이미지 확대보기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에 대해 많이 알수록 보험가입에 도움이 된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글로벌이코노믹 김대성 기자]

보험은 예상하지 못한 질병, 상해, 화재, 사망 등의 재난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위협에서 보장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많은 사람들이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포항 지진과 같이 재난은 예고 없이 닥쳐오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보험을 갖고 있으면 재산상 위험에 처해도 어느정도 고통을 덜 수 있다.

그렇다고 언제 닥칠지 모르는 미래의 위험에 대비해 무한정 보험비를 지출할 수는 없는 형편이다.

보험 전문가들은 위험을 보장해주는 보험은 월 급여의 10% 이내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의견을 내놓고 있다. 불확실한 미래의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현재의 소비를 줄여야하는 것은 적지 않은 고통이 될 수 있다.

보험은 종류별로 가입조건이나 주어지는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보험가입 목적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예금이나 적금은 가입했다가 중도에 여건이 안되면 해지해도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지만 보험은 가입 후 장기간 유지해야 하며 중도해지 할 경우 원금보다 적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은 크게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으로 구분된다.

보장성보험은 사망, 상해, 입원 등과 같이 사람의 생명과 관련해 보험사고가 생겼을 때 피보험자에게 약속된 급부금을 제공하는 보험상품을 말한다.

보장성보험은 보험료를 적게 거두어 보험금을 높게 지급하므로 중도해약이나 만기 시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다.

보장성보험은 건강, 질병, 사고로 인해 사람에게 입은 피해를 보상하거나 건물 등 재산에 입은 피해를 보상해 준다.

사람생명보장보험으로는 암보험, 태아보험, 어린이보험, 운전자보험, 여행자보험, 질병보험 등이 있고 재산손해보장보험으로는 화재보험, 재물보험 등이 선보이고 있다.

보장성보험은 근로소득세 계산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연 10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 된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저축성보험은 목돈 마련이나 노후생활자금을 위한 보험상품으로 납입한 보험료보다 만기 시 지급되는 급부금이 더 많다. 재테크성 보험이라고 생각하면 쉽다.

저축성보험은 보험료 중 사업비와 보장에 필요한 부분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높은 이율로 적립하여 만기에 지급하므로 목돈 마련도 효과적이며 약간의 보장도 함께 받을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저축성보험은 투자 및 목적자금 달성을 위한 보험상품으로 연금저축보험과 변액연금보험 등이 있다.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으로서 납입보험료 1억원 미만의 장기저축성보험은 과세하지 않는다. 보험료를 매달 납입하는 월납입식 저축성보험과 종신형 연금보험은 납입금의 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저축성보험에 대한 보험차익(보험금-납입보험료)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으로 과세된다.

보험기간은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계약이 변경될 경우 계약기간은 변경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회사가 보험에 가입하는 목적은 회사 업무상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인 보장성보험과 회사운용 자금의 장단기적 계획에 따른 투자목적의 저축성보험이 될 수 있다.

납입보험료가 소멸되는 순수보장성보험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보장기간동안 납입한 보험료는 소멸하여 없어지므로 회사차원에서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저축성보험에는 연금저축 등과 같이 세법상 소득공제와 같은 세제혜택을 볼 수 있는 세제적격상품과 변액연금보험 등과 같이 세법상의 세제혜택이 없는 세제비적격상품 등이 있다.

정부가 저축성보험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이려는 것도 보험 가입시 고려해야 할 사안이다.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 보험사들은 보장성보험 위주의 상품을 내놓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자산을 늘리기 위한 저축성보험 판매에 무게를 두고 영업을 해왔다.

저축성보험에 대한 세제 혜택이 축소되면 보험사들의 보장성보험에 저축 기능을 부여한 상품도 타격을 받게 된다.

보험상품에 대해 많이 알수록 보다 나은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다.


김대성 기자 kim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