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부터 한 달여 간 상반기 은행들을 대상으로 한 ‘대출금리 산정체계’ 검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점검 대상은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IBK기업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들과 한국씨티은행, SC제일은행과 부산은행 등 외국계·지방은행 등 9개 은행이다.
A은행은 고객 소득이 없거나 제출 자료의 소득보다 적게 입력해 높은 이자를 받아냈다. B은행은 차주가 담보를 제공했음에도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전산 입력해 높은 가산금리를 부과했다.
이 밖에도 은행들은 수년간 가산금리를 재산정하지 않고 고정값을 적용하거나 대출자의 신용등급이 높아지자 기존 우대 금리를 축소한 경우도 있었다. 경기 상황이 나아지고 있음에도 높은 고정금리를 적용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최근 5년 간 은행들이 부당하게 챙긴 이자를 돌려주게 할 방침이다.
또 앞으로 은행들이 소비자에게 가산금리와 우대금리를 포함한 정확한 대출금리 산정 내역서를 제공하도록 하고 은행 대출금리를 비교할 수 있는 공시 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석지헌 기자 cak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