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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종이 증권 사라지고, 카드 이동 도입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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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종이 증권 사라지고, 카드 이동 도입되고

하반기 달라지는 금융 관련 정책들

9월 16일부터 종이 증권이 사라지고 전자증권제도가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자료=한국예탁결제원이미지 확대보기
9월 16일부터 종이 증권이 사라지고 전자증권제도가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자료=한국예탁결제원
올해 하반기부터 종이 증권이 사라지고 통신비, 아파트 관리비 등의 자동납부 신용카드를 일괄 이동할 수 있게 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자증권제도, 카드이동 서비스,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제도 변경 등 금융 관련 정책이 달라진다.
전자증권제도는 주식·사채 등을 전자등록 해 증권의 발행, 유통, 권리 행사가 전면 실물 없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으로 9월16일부터 시행된다. 상장증권은 전자증권으로 일괄 전환되며 미예탁분·실물증권은 실효된다. 상장주식·사채 등은 전자등록을 통해서만 발행·유통할 수 있으며 비상장 주식·사채 등은 발행인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전자증권 전환이 가능하다.

소비자가 주거래 금융회사, 사용 신용카드 등을 바꾸는 경우, 한 번에 통신이용요금·아파트 관리비 등의 자동납부계좌・카드변경도 가능해진다.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도 ‘계좌이동 서비스도 시행되며 내년 상반기에는 은행과 2금융권 간 계좌이동 서비스도 계획돼 있다.

또 모든 은행의 계좌이체 시스템을 개방하는 공동 결제시스템(오픈뱅킹)이 국축돼 여러 은행 계좌를 하나의 앱에 등록해 결제·송금·이체 업무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금리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잔액기준 코픽스(COFIX)도 도입된다. COFIX(Cost of Funds Index)는 은행들의 자금조달 관련 정보를 기초로 산출되는 자금조달비용지수로 잔액기준 코픽스가 도입되면 기존보다 금리를 0.27%포인트 낮추는 효과를 낼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이 내부자 정보 이용이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 변호사가 참여할 수 있게 되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제도도 변경된다.

금융 관련법 위반 전력이 있거나 유사투자자문업 교육을 받지 않은 부적격자가 유사투자자문업을 할 수 없게 되며 신고 없이 영업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보험과 관련해서는 e-클린 보험서비스를 통해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율, 등록정보, 계약유지율, 제재 이력이 공개된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