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호 근로기준정책과장은 "MBC와 한국석유공사는 이미 언론을 통해 사업장 명칭이 공개됐으나 나머지 사업장은 업무 원칙상 공개는 어렵다"며 "기본적으로 신고가 들어온 사건에 대해서는 사업장이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예방 대응 체계를 갖출 수 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MBC 진정 건의 경우 "업무를 부여하지 않은 점이나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내전산망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항을 봤을 때 개인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방노동관서별로 '직장 내 괴롭힘 전담 근로감독관' 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다.
또 지방관서별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전문 위원회'를 구성, 업무 처리 과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를 거쳐 판단할 방침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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