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 환수를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국세·관세와 관련해 조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와 조세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에서 금융정보분석원의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세에 관해서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활용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전 의원은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 환수를 위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세 포탈혐의의 확인,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에 금융정보분석원의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전 의원은 “법 개정으로 지방세 업무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고, 악의적으로 세금을 면탈하는 상습 세금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환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