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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9월1일부터 MS인식 방식 카드대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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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9월1일부터 MS인식 방식 카드대출 안돼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오는 9월부터 국내 자동화기기에서 마그네틱(MS)인식 방식의 카드 대출이 단계적으로 제한된다. 위·변조된 신용카드로 MS인식 방식 카드대출이 부정하게 실행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9월 1일부터 MS인식 방식의 카드 대출을 거래건당 100만원으로 제한하고 내년부터는 아예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국내 자동화기기에서 IC칩이 부착된 카드만 카드 대출이 허용되고 보안성이 취약한 MS 방식의 카드는 대출이 안됐다. 다만 신용카드의 IC칩 훼손 등으로 자동화기기에서 카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 불편 해소를 위해 MS인식 방식의 카드 대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해왔다.

금감원은 자동화기기에서 위·변조된 신용카드로 MS인식 방식의 카드 대출이 부정하게 실행되는 범죄가 발생해 이를 단계적으로 제한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카드사들과 겸영은행들은 자동화기기 운영사가 MS인식방식 카드대출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시행일 1개월 전인 내달 1일부터 안내하고, 이용대금명세서와 홈페이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고객들에게도 알릴 예정이다.

자동화기기 운영사도 자동화기기에서 카드 대출 메뉴 선택시 MS인식 방식 카드대출 제한하는 내용과 추진 일정 등을 화면을 통해 안내한다.

고객들은 앞으로 IC침 훼손 등으로 자동화기기에서 카드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카드사 고객센터,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금감원은 "국내 자동화기기에서 MS인식 방식 카드대출을 제한해 위·변조 신용카드를 이용한 범죄를 근절하고, 신용카드거래의 보안성과 안전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MS인식 방식 카드대출 제한에 따른 소비자의 일시적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카드업계 등과 적극 홍보하고, 이번 조치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효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h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