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대출 관련 인지세를 면제 받을 수 있었지만 이를 모르고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전망이다.
보통 일정 금액 이상 대출을 실행할 경우 인지세는 대출자와 은행이 절반씩 부담하게 되는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내지 않아도 되는 인지세를 납부한 은행들은 경정 청구를 통해 환급이 가능하다.
경정청구는 납세의무자가 보정기간(3개월)이 경과해 과다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을 것을 요청하는 행위를 뜻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인지세 면제 조항이 있었지만 은행업계에서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불필요한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은행에 인지세 감면 혜택이 이뤄지고 있는지 자료를 요청했다.
조사가 진행되면서 뜻밖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신한은행이 조사한 결과 약 10억~20억 원 가량의 인지세를 추가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은 이같은 내용을 금감원에 보고했으며 오는 9월 중 일괄 환급이 신청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대출 실행시 시스템에 사업 개시일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돼 2년 이내의 창업 기업은 인지세가 면제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인지세를 이미 면제해왔기 때문에 환급받을 금액이 없는 것이다.
신한은행이 하반기에 10억 원에서 20억 원 사이의 금액을 환급받게 되면 KB금융과의 순이익 경쟁에서 의도치 않게 우위에 서게 된다.
2분기 신한금융의 당기순이익은 9961억 원, KB금융의 당기순이익은 9911억 원으로 그 차이는 50억 원에 불과했다. 박빙이었다. 신한은행이 환급받을 수 있는 인지세가 당기순이익 대비 크지는 않지만 KB금융과의 차이를 놓고 보면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 된다.
예상밖의 사건이 겹치면서 하반기 리딩뱅크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