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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인지세 환급 하반기 리딩뱅크 수성에 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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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인지세 환급 하반기 리딩뱅크 수성에 호재?

2분기 KB금융과 순익차 50억 원, 박빙
환급받으면 1회성 이지만 순익 증가에 힘 보탤 듯

신한은행은 대출 실행시 인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인지세를 납부한 경우가 있었으나 국민은행은 시스템상 이를 자동으로 면제하도록 했다.  사진=뉴시스
신한은행은 대출 실행시 인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인지세를 납부한 경우가 있었으나 국민은행은 시스템상 이를 자동으로 면제하도록 했다. 사진=뉴시스
신한금융그룹이 의도치 않게 하반기에도 리딩뱅크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카드를 얻게 됐다. 대출을 실행하며 납부했던 인지세 중 일부를 환급받을 여지가 생겼기 때문이다. 리딩뱅크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KB금융그룹은 오히려 일을 너무 잘한 탓인지 환급액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대출 관련 인지세를 면제 받을 수 있었지만 이를 모르고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전망이다.
조세특례제한법 116조에 따르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가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사업과 관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작성하는 증서, 통장, 계약서 등에 대해 인지세가 면제된다. 창업 초기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보통 일정 금액 이상 대출을 실행할 경우 인지세는 대출자와 은행이 절반씩 부담하게 되는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내지 않아도 되는 인지세를 납부한 은행들은 경정 청구를 통해 환급이 가능하다.

경정청구는 납세의무자가 보정기간(3개월)이 경과해 과다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을 것을 요청하는 행위를 뜻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인지세 면제 조항이 있었지만 은행업계에서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불필요한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은행에 인지세 감면 혜택이 이뤄지고 있는지 자료를 요청했다.

조사가 진행되면서 뜻밖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신한은행이 조사한 결과 약 10억~20억 원 가량의 인지세를 추가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은 이같은 내용을 금감원에 보고했으며 오는 9월 중 일괄 환급이 신청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은행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맞춰 시스템을 구축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대출 실행시 시스템에 사업 개시일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돼 2년 이내의 창업 기업은 인지세가 면제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인지세를 이미 면제해왔기 때문에 환급받을 금액이 없는 것이다.

신한은행이 하반기에 10억 원에서 20억 원 사이의 금액을 환급받게 되면 KB금융과의 순이익 경쟁에서 의도치 않게 우위에 서게 된다.

2분기 신한금융의 당기순이익은 9961억 원, KB금융의 당기순이익은 9911억 원으로 그 차이는 50억 원에 불과했다. 박빙이었다. 신한은행이 환급받을 수 있는 인지세가 당기순이익 대비 크지는 않지만 KB금융과의 차이를 놓고 보면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 된다.

예상밖의 사건이 겹치면서 하반기 리딩뱅크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