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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닛산자동차 사장과 임원, 주가 연동 임원보수 사내 규정 위반과 부당 과다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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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닛산자동차 사장과 임원, 주가 연동 임원보수 사내 규정 위반과 부당 과다 수령

닛산 사장과 임원들이 주가 연동 임원 보수와 관련해 사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로이터/뉴스1
닛산 사장과 임원들이 주가 연동 임원 보수와 관련해 사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로이터/뉴스1
닛산자동차 사장과 임원들이 주가 연동 임원 보수와 관련해 사내 규정 위반하고 부당 과다 수령해 잡음이 일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5일(현지시간) 전했다.

닛산의 니시가와 히로히토 사장 겸 최고경영자(CEO)와 여러 임원들이 주가에 연동해 받는 임원 보수와 관련 사내 규정을 위반해 부당하게 가산한 금액을 받은 혐의가 4일 감사위원회에 보고된 사내 조사에서 밝혀졌다. 이달 중 열리는 이사회에서 사내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회사 관계자가 밝혔다.
닛산에 따르면 9일에 개최 예정인 이사회에 이들에 대한 조사 결과가 제출된다.

한편 니시가와 사장은 5일 기자들에게 주가연동 보상 보수에 대한 부정 수령을 사과하고 부정하게 받은 금액은 반환하겠다고 약속했다.

니시가와 사장은 "여러 경우 운용에 대한 본래의 규칙과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절차를 제대로 거치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해명한 뒤 "이번 부정수령이 카를로스 곤 전 회장 체제 시대의 구조적인 문제 중 하나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니시가와 사장 등의 보수 부정 수령에 대해 곤 전 회장의 측근이었던 닛산 전 대표이사 그렉 켈리는 지난 6 월 발매된 '월간 문예 춘추'와의 인터뷰에서 지적한바 있다. 니시가와 사장이 주가에 연동한 보수를 받을 권리인 주식 응용시 숀 라이트(SAR)의 보수액 결정 행사일을 변경해 당초보다 4700만 엔 더 많은 보수를 받았다는 의혹이 사내에서 이미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ienn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