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의 생계형 저축을 위해 정부가 연간 3000억 원을 들여 지원하는 비과세 종합저축의 혜택이 대부분 '가진 자'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7%는 상위 10%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소득이 많을수록 가입률이 높기 때문이다. 금융소득 하위 50%의 가입률은 3%에 불과하지만, 상위 50%의 가입률은 69%에 달했다.
상위 10%의 가입률은 81.5%, 하위 10%의 가입률은 0.7%였다.
비과세 종합저축 과세특례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 등 취약계층의 생계형 저축에 대해 1인당 5000만 원까지 이자·배당소득 과세를 면제하는 제도다.
지난해 12월 말 비과세종합저축계좌 가입자는 427만 명, 계좌 수는 804만 좌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