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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층 위한 비과세종합저축, 혜택은 ‘가진 자’에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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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층 위한 비과세종합저축, 혜택은 ‘가진 자’에게만



취약계층의 생계형 저축을 위해 정부가 연간 3000억 원을 들여 지원하는 비과세 종합저축의 혜택이 대부분 '가진 자'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 조세특례 심층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 중에서 금융소득 상위 30%에 돌아가는 조세지출이 전체의 9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7%는 상위 10%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소득이 많을수록 가입률이 높기 때문이다. 금융소득 하위 50%의 가입률은 3%에 불과하지만, 상위 50%의 가입률은 69%에 달했다.

상위 10%의 가입률은 81.5%, 하위 10%의 가입률은 0.7%였다.

비과세 종합저축 과세특례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 등 취약계층의 생계형 저축에 대해 1인당 5000만 원까지 이자·배당소득 과세를 면제하는 제도다.

지난해 12월 말 비과세종합저축계좌 가입자는 427만 명, 계좌 수는 804만 좌다.
조세지출 규모가 지난해 3206억 원에 달했지만, 소득이 높은 노인에게 더 많이 돌아간 것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