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무역 분쟁이 발생한 경우 우선 양자 협의를 하게 돼 있는 WTO 규정에 따라 한국의 협의 요청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이날 중 한국 정부에 전할 계획이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대해 보복 조치를 한 것으로, 한국 정부는 이런 조치가 부당하다고 호소하며 지난 11일(스위스 시간) 주제네바 일본대표부와 WTO 사무국에 양자 협의 요청서를 발송했다.
한국 정부는 수출 규제 강화가 정치적 동기에 따라 이뤄진 것이며 한국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고 비판하고 있고, 이에 일본 정부는 수출 관리를 적정하게 한 것일 뿐 WTO 규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이 WTO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양자 협의를 밟더라도 일본의 입장 차이가 커서 양자 협의로 분쟁이 해결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만약 60일 이내에 양자 협의로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은 제삼자가 판단하도록 패널(분쟁처리위원회)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