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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운용, 사모펀드 환매중단…쓰나미닥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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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운용, 사모펀드 환매중단…쓰나미닥치나

환매중단 펀드 설정액 6200억, 3000~4000명 물려

라임자산운용이 6200억 원 규모의 메자닌사모펀드의 환매가 중단되며 증권사로 불똥이 튈지 긴장하고 있다. 사진=홈페이지 캡처
라임자산운용이 6200억 원 규모의 메자닌사모펀드의 환매가 중단되며 증권사로 불똥이 튈지 긴장하고 있다. 사진=홈페이지 캡처
라임자산운용이 사모펀드 상품환매를 전격 중단하면서 다른 증권사로 불똥이 튈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금액도 만만치않은 데다, 환매중단 이슈가 최근 파생결합펀드(DLF)같은 대규모 손실사태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 메자닌펀드 테티스 2호에 재간접투자 펀드 환매전격 중단


라임자산운용은 사모채권이 주로 편입된 '플루토 FI D-1호'에 재간접 투자된 펀드,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가 주로 편입된 '테티스 2호'에 재간접 투자된 펀드의 환매를 각각 중단했다고 10일 밝혔다.

환매중단 사유는 투자한 CB와 BW가 발행사의 주가하락으로 주식전환을 통한 유동화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테티스 2호'는 메자닌 펀드로 대부분 코스닥기업의 CB, BW를 담았다. 메자닌은 건물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라운지 공간을 의미하는 이탈리아어로 채권과 주식의 중간 위험 단계에 있는 CB와 BW에 투자하는 것을 뜻한다.

CB는 일정조건에 따라 채권을 발행한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을 의미한다. BW는 회사채 형식으로 발행되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주식을 청구할 수 있는 회사채를 뜻한다.

편입한 CB, BW는 1년 또는 1년 6개월 이후 전환가격 대비 주가가 상승했을 때 주식전환 뒤 매도가 가능하다. 주가가 하락했을 때 기다리거나 상환청구를 통해 원리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환매가 중단된 사모펀드의 규모는 만만치 않다. 이들 2개의 모펀드 규모는 약 1조1000억 원이다. 이 가운데 이번에 환매중단 대상인 펀드의 설정액은 약 6200억 원이다. 우리은행 등 은행 9곳, 대신증권 등 증권사 27곳에서 3000~4000여 명의 개인투자자에게 판매됐다.

문제는 돌발적인 환매중단으로 비슷한 라인자산운용의 헤지펀드에 대량환매가 쏟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으로 라임자산운용의 헤지(사모)펀드를 가장 많이 판 곳은 대신증권으로 1조3403억 원에 이른다. 우리은행 1조139억 원, 신한금융투자 4909억 원, KB증권 4297억 원 교보증권 4212억 원 신한은행 3820억 원 한국투자증권 2532억 원 등의 순이다.

◇라임운용 판매, 대신증권 1조3403억 원으로 가장 많아


라임운용이 메자닌 펀드의 상당수를 폐쇄형이 아니라 개방형으로 운용한 것으로 알려지며 펀드매량환매에 대한 불안을 키우고 있다. 개방형 펀드는 투자자가 펀드에 투자한 뒤 환매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투자대상은 매일 공정평가가 가능한 자산이다. 반면 폐쇄형은 투자자가 환매청구를 할 수 없고, 펀드의 존속기한이 정해져 있다.

운용업계 관계자는 "메자닌펀드는 보통 폐쇄형이며 만기까지 환매가 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라임운용은 개방형 메자닌펀드 방식으로 차별화해 사모펀드시장을 공략했기 때문에 가입자들의 불안이 커지면 대량환매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판매사도 파장이 어디까지 퍼질지 바싹 긴장하고 있다. 증권사 가운데 대신증권의 관련 사모펀드의 만기가 이달에 도래한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해당펀드는 환매가 중단됐으며 나머지 펀드들은 각각 만기가 달라 라임운용의 공시가 나와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판매한 곳 대부분은 기관이고 개인에게 판 물량은 몇백억 원 수준으로 전체 판매규모와 비교하면 크지 않다"면서 "개방형이기 때문에 앞서 환매한 투자자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규모 손실과 소송전 등 최악의 사태는 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환매중단으로 가입자들이 원하는 시기에 펀드자금을 회수할 수 없지만 대규모 원금손실을 낳은 DLF의 사태로 되풀이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업계의 견해다.

무엇보다 이 펀드자산이 채권으로 원금상환이 가능한 CB, BW이기 때문이다.

다른 관계자는 "메자닌의 경우 편입한 CB, BW 발행기업의 디폴트(채무불이행)가 발생하지 않는 한 시간이 걸려도 원금을 상환받을 수 있다"면서 "투자자들도 아직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송으로 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