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안에대해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금융위 소관 안건은 신용정보법과 예금자보허법, 금융소비자보호법, 인터넷전문은행법 등이다.
법안소위에 앞서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여신금융협회 등 8개 금융 관련 협회는 지난 22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8개 협회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안정적인 법·제도 아래에서 데이터를 다양하게 분석·활용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많은 금융사와 핀테크 기업이 미래 핵심 산업인 인공지능(AI), 플랫폼 산업에서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기에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세부 안건들이 제기되면서 다음 법안심사소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