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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 개정안 1년째 제자리...법안소위서 또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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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 개정안 1년째 제자리...법안소위서 또 보류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장(왼쪽)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 법안소위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장(왼쪽)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 법안소위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개인의 정보를 가명 정보로 바꿔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주는 신용정보법 개정안 처리가 국회에서 또 다시 보류됐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안에대해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금융위 소관 안건은 신용정보법과 예금자보허법, 금융소비자보호법, 인터넷전문은행법 등이다.
이날 관심을 끌었던 내용은 신용정보법 통과여부였다. 신용정보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법과 함께 '데이터 3법'으로 불린다. 핀테크와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법으로 알려져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취임 이후 신용정보법 개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법안소위에 앞서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여신금융협회 등 8개 금융 관련 협회는 지난 22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8개 협회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안정적인 법·제도 아래에서 데이터를 다양하게 분석·활용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많은 금융사와 핀테크 기업이 미래 핵심 산업인 인공지능(AI), 플랫폼 산업에서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기에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세부 안건들이 제기되면서 다음 법안심사소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