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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공기업] 석유공사, 동해가스전 플랫폼에 해상풍력발전소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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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공기업] 석유공사, 동해가스전 플랫폼에 해상풍력발전소 짓는다

2021년 생산 종료로 풍력 전환...동서발전·노르웨이와 200㎿급 부유식 건조 컨소시엄 구성

한국석유공사의 동해-1 가스전 해상플랫폼. 사진=한국석유공사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석유공사의 동해-1 가스전 해상플랫폼. 사진=한국석유공사
'화석에너지 기업' 한국석유공사가 '친환경에너지' 풍력발전에 첫발을 내디딘다.

석유공사는 오는 2021년 생산이 종료되는 울산 앞바다 동해가스전 플랫폼(시추시설)을 해상풍력발전소로 전환하는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울산시 동남쪽 58㎞ 지점에 있는 동해-1 가스전은 지난 1998년 석유공사가 시추에 성공한 '대한한국 가스유전 1호'로 덕분에 한국은 산유국 대열에 합류했다.

그러나 2021년 6월 생산 종료를 앞두고 이 플랫폼을 철거하는 대신 풍력자원이 풍부한 울산 앞바다 환경을 활용해 해상풍력발전소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석유공사는 지난 7월 한국동서발전, 노르웨이 국영석유회사 에퀴노르와 함께 동해-1 가스전 플랫폼에 200메가와트(㎿) 규모의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동해1 해상풍력발전사업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동해 가스전 인근 풍황을 측정한 결과 평균 초속 8.16m로 나타나 풍속, 에너지밀도 등 풍황이 풍력발전에 충분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상풍력발전기는 바람이 초속 3.5m만 넘으면 전력생산이 가능하고 반대로 초속 25m 이상 강풍이 불면 날개(블레이드)가 접히면서 회전을 중단, 발전기를 보호하게 돼 있다. 울산 앞바다에 태풍이 지나가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인 셈이다.

석유공사는 앞으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거쳐 오는 2022년부터 건설공사에 착수, 2024년부터 해상풍력발전으로 전기를 생산한다는 목표이다.
해상풍력발전은 먼바다에서 지속적인 바람자원을 이용한 대규모 풍력발전단지 조성이 가능하고, 육지와 거리가 멀어 일반 풍력발전에서 발생하는 어업권 보상, 소음피해, 시각공해 등 문제에서 벗어난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석유공사는 에너지 공기업으로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적극 부응하고 울산지역 경제활성화와 우리나라 해상풍력발전 생태계 구축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