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로 보험계약을 모집하고, 고객 보험료를 유용하는 등 보험설계사들의 법 위반 행태가 나타남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제재에 나섰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에 있어 다른 설계사의 명의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전 푸르덴셜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A씨는 2014년 11월 모집한 보험 1건의 계약을 같은 회사 소속 설계사 B씨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했다.
ABL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C씨 등 2명도 같은 법을 위반, 금감원으로부터 업무정지·과태료 부과 제재를 받았다.
이들은 본인이 모집한 86건의 생명보험계약을 우리라이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D씨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538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전 한화손해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E씨는 2017년 10월 27일 보험계약자 F씨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보험계약대출을 신청해 수령한 대출금 194만 원을 유용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