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미래에셋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 편취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는 심사보고서를 미래에셋 측에 발송했다.
미래에셋그룹은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3주 안에 내야 한다. 경우에 따라 연기도 요청할 수 있다.
미래에셋그룹의 주요 혐의는 지주회사 미래에셋컨설팅에 계열회사 포시즌스 서울호텔·블루마운틴컨트리클럽 등이 임대관리 수익 등을 몰아줬다는 것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자산 규모 5조 원 이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가운데 총수 일가 지분이 20∼30% 이상이면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사익 편취' 제재 대상으로 규제할 수 있다.
총수 박 회장 일가의 미래에셋컨설팅 지분은 91.8%(박 회장 48.6%·친족 43.2%)에 이른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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