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환매조건부채권(RP) 시장에 연기금 등의 참여를 허용하는 등 RP 시장 활성화 제도 개선 사항을 다음 달 2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기관, 특수은행, 협동조합과 중앙회, 연기금, 보험회사, 금융공기업, 집합투자기구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또 그동안 거래가 제한됐던 국민주택채권, 재정증권과 지방채도 거래소 RP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했다.
거래소 RP시장에 참여하는 전문투자자는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결제업무는 증권회사 등 결제회원과 위탁계약을 통해 처리하게 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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