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선위에 따르면 에스에프씨는 지난해 1∼2월 이사회에서 상가건물 5개호를 지난 2016년 말 자산총액의 12.3%에 해당하는 120억 원에 양수하기로 결의했으나 주요사항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주권상장법인은 양수하려는 자산액이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이면 결의 다음 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증선위는 14개 회사에 대해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 회사는 2015∼2019년에 증권신고서, 일괄신고 추가서류를 제출한 뒤 증권 모집을 완료했으나 금융위에 내야 하는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지연 제출하거나 미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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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은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oesta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