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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택시장 기습 규제에 시장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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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택시장 기습 규제에 시장 혼란

지역별 편차는 있어...은행 수익성에도 악영향
법률 근거없는 재산권 침해...헌법소원도 제기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에서 두번째)이 16일 서울정부종합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에서 두번째)이 16일 서울정부종합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정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출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기자 시중은행 지점들에 문의가 이어지고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는 의견이 나오는 등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로 15억 원 이상의 고가 아파트는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됐다. 지금까지 주택시장 규제방안이 발표되면 유예기간이 있었으나 발표 하루 만에 전격 시행되면서 시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17일 시중은행에 따르면 규제가 전격 시행되면서 영업점에 대출 가능여부를 묻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A 시중은행 관계자는 “15억 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가 많은 강남, 서초, 송파 등 일부 지역은 대책발표 이전에 대출 상담을 받았던 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가 있었다”며 “대부분 대출 가능 여부와 대출 조건 변동에 관한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재건축·재개발이 이뤄지는 반포, 개포 지역은 조합원 이주비, 잔금대출 등에 대한 문의가 주를 이뤘다.

다만 규제가 적용되는 지역이라도 은행이나 지점에 따라 편차는 있었다.

B은행 관계자는 “일부 지점에 대출 가능 여부를 묻는 문의가 있지만 평소보다 크게 늘어난 것은 아니다”라며 “규제 시행 이전에 신청한 대출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C은행 관계자도 “지점별로 문의 내용이나 빈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15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지역에서는 오히려 문의가 없는 편”이라며 “대출 전면 금지로 규제가 정해지자 대출 수요자체가 사라진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고가 주택 대출 전면 금지와 함께 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도 강화됐다. 현행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LTV는 40%가 적용 중이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르면 9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LTV 20%가 적용된다.

14억 원의 주택을 예로 들면 현재는 5억6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주택안정화방안을 적용하면 4억6000만 원으로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실수요자라도 1억 원을 추가로 마련해야하는 부담이 생긴 것이다.

정부의 주택시장 규제 강화로 대출 가능 여부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은 물론 은행업계의 수익성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면 주택 매매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매매 수요가 줄고 대출 총액도 동시에 감소하므로 당분간 은행들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의 고강도 규제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치라는 주장도 나왔다. 정희찬 안국법률사무소 변호사가 헌법재판소에 ‘기획재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일부 위헌 확인’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법률적 근거 없이 헌법 23조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