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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신한금융회장, 채용비리 혐의에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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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신한금융회장, 채용비리 혐의에 징역 3년 구형

18일 검찰은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합의 11부 결심공판에서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채용비리 혐의로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