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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EU최고법원 "에어비앤비는 부동산 중개업 아닌 온라인 플랫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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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EU최고법원 "에어비앤비는 부동산 중개업 아닌 온라인 플랫폼" 판결

에어비앤비 내년 미국증시 상장 앞두고 중요한 판결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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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가 19일(현지시간) 인터넷 기반 숙박 공유 기업인 에어비앤비(Airbnb)는 부동산 중개업체가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이라고 판결했다고 로이터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ECJ는 "에어비앤비의 필수기능이 부동산이 아니라 임차인과 숙소를 찾는 개인을 연결하는 플랫폼이며 궁극적으로 계약 체결을 촉진하는 도구로서 정보 사회 서비스로 분류돼야 한다"면서 "프랑스는 에어비앤비에 부동산 중개업 면허증을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앞서 프랑스 관광호텔협회는 에어비앤비가 부동산 임대 회사처럼 운영되는 만큼 프랑스의 전통적인 부동산 업체에 적용되는 규정을 똑같이 따라야 한다면서 ECJ에 제소했다.

에어비앤비 대변인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 "우리는 모두에게 좋은 파트너가 되기를 원하며 호스트(집주인)가 그들의 집을 공유하고 규정을 따르고 세금을 내는 것을 돕기 위해 500개가 넘는 지방정부와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따라 에어비앤비 공동 창립자이자 에어비앤비 차이나회장 나단 블레차치크(Nathan Blecharczyk)는 유럽 전역의 주요도시에 서한을 보냈다.

이번 판결은 내년 미국 증시 상장을 앞두고 규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에어비앤비로서는 중요한 판결로 평가된다. 최근 에어비앤비를 둘러싼 각국 숙박업계와 시 당국의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이 같은 판결이 나왔다.

최근 에어비앤비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2024 파리 올림픽 후원을 계약하자 프랑스 호텔 업계는 이에 반발해 파리 올림픽을 보이콧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파리를 비롯해 미국 뉴욕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독일 베를린 등 여러 도시의 호텔 업계와 시 당국에서는 에어비앤비가 주택난을 심화시키고 저소득층이 다른 지역으로 밀려나게 한다고 비판한다.
미국에서는 보스턴 등 일부도시가 에어비앤비를 도시의 특정지역으로 제한하고 주택공유를 1인당 1명으로 제한하는 조례를 발표했다. 포틀랜드, 오리건과 같은 중요한 에어비앤비 시장에서도 유사한 법률이 시행될 예정이며 내년 1월 산타 모니카, 캘리포니아 및 뉴 올리언스에서도 에어비앤비 규제법안이 실시된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