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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와대 압수수색은 보여주기 수사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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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와대 압수수색은 보여주기 수사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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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0일 검찰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 자치발전비서관실(옛 균형발전비서관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보여주기식 수사"라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기본적으로 청와대는 국가보안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이 불가능하며 이를 허용한 전례도 없다"며 "그럼에도 청와대는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성실히 협조해온 바 있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그러나 오늘 검찰이 가져온 압수수색 영장은 압수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어떤 자료를 압수하겠다는 것인지 단 한 가지도 구체적으로 지목하지 않고 자치발전비서관실에 있는 '범죄자료 일체' 취지로 압수 대상을 기재했다. 임의 제출할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영장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 대변인은 "따라서 검찰이 공무소 조회 절차를 통해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했다면 청와대는 종래 임의제출 방식으로 협조해왔던 것처럼 가능한 범위에서 자료를 제출했을 것"이라며 "검찰은 임의제출 방식으로도 협조하기 어려운 압수수색 영장을 가져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 대변인은 "가능한 절차를 시도하지 않은 채 한 번도 허용된 적 없는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것은 실현되지 않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보여주기식 수사'를 벌인 것으로 강한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 과정에서 구체적인 압수수색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범죄자료 일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다가 결국 빈손으로 돌아갔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