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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 신한금융투자 TRS(총수익스와프)책임론… 추측만 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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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 신한금융투자 TRS(총수익스와프)책임론… 추측만 무성

라임사태에 신한금융투자가 곤혹을 치르고 있다.자료=금감원 TRS구조이미지 확대보기
라임사태에 신한금융투자가 곤혹을 치르고 있다.자료=금감원 TRS구조
라임사태에 신한금융투자가 곤혹을 치르고 있다. 대규모 환매중단의 결정한 라임자산운용에 TRS계약을 맺고 투자금을 대출한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나아가 펀드운용과정에 연루됐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 정상 TRS거래로 라임운용의 대규모 환매사태에 관여됐다는 주장은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라임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은 최근 '라임 크레디트인슈어런스무역금융펀드' 판매사에 환매 연기를 예고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추가 환매중단펀드는 4월 만기인 라임 크레디트인슈어런스무역금융펀드다. 판매규모는 약 3200억 원에 이른다.

앞서 라임자산운용은 지난해 10월 두 차례에 걸쳐 약 1조5000억원 규모의 펀드의 환매를 중단했다. 라임 사태가 악화되며 환매 중단 펀드 규모가 총 2조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라임운용의 사태가 확대되며 화살은 신한금융투자 쪽에도 쏠리고 있다. 라임운용과 TRS거래를 맺어 펀드기획과 상품판매 등 사기의혹펀드에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시선이다.

실제 신한금융투자는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로 불리는 ’플루토-TF 1호’에 총수익스왑(TRS) 계약을 맺어 총 3600여억원의 레버리지(차입투자)를 제공했다.

TRS(Total Return Swap: 총수익스왑)는 총수익매도자가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 등 모든 현금흐름을 총수익을 매수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약정이자를 받는 거래를 뜻한다.

당시 라임운용은 무역금융펀드 총 6000억원 중 2400억 원을 글로벌 무역금융투자 회사인 IIG(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 그룹)에 투자했다. IIG는 폰지사기(피라미드) 의혹으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자산동결조치를 받았다.
여기에 신한금융투자는 라임운용과 3600억 원 규모의 TRS계약을 맺고 투자금을 대출해줬다. TRS계약에 따라 신한금융투자는 기초자산(라인의 무역펀드지분)을 매입했다. 라임운용은 계약기간동안 신한금융투자에게 약정이자를 지급하며, 이 기초자산에 대한 이익과 손실은 떠안는 구조다.

신한금융투자는 라임운용과 TRS계약을 체결한 이유로 이 사기펀드의 펀드운용, 판매의혹에 시달리고 있다.수익을 내기 위해 펀드운용에 관여했으며 이 과정에서 파킹거래에도 의심된다는 것이다. 파킹거래는 매수한 기관이 장부(book)에 곧바로 기록하지 않고 잠시 다른 중개인(증권사)에 맡긴 뒤 일정 시간이 지나 결제하는 거래 방식을 뜻한다.

업계에서 TRS가 더 투명한 거래라고 입을 모은다.

업계 관계자는 "TRS에서 증권사는 운용사의 운용지시를 따르고 운용에 개입하지 않는다”며 “대출, 자문, 평가 같은 시스템을 제공하고, 특정기업의 지분 5%를 취득할 경우 의무공시도 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TRS가 자꾸 비정상거래로 호도되고 있는데, 운용사에게 기초자산(투자펀드지분)을 담보로 투자자금을 대출해주고 그 약정이자를 대가로 증권사의 컨플라이언스(준법감시, 통제) 등 내부관리시스템을 빌려주는 것과 비슷하다”며 “라임과 계약한 TRS의 자금이 사기의혹펀드에 투자한 이유로 증권사를 사기성 펀드운용에 가담했다고 보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