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앞서 라임자산운용은 지난해 10월 두 차례에 걸쳐 약 1조5000억원 규모의 펀드의 환매를 중단했다. 라임 사태가 악화되며 환매 중단 펀드 규모가 총 2조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라임운용의 사태가 확대되며 화살은 신한금융투자 쪽에도 쏠리고 있다. 라임운용과 TRS거래를 맺어 펀드기획과 상품판매 등 사기의혹펀드에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시선이다.
실제 신한금융투자는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로 불리는 ’플루토-TF 1호’에 총수익스왑(TRS) 계약을 맺어 총 3600여억원의 레버리지(차입투자)를 제공했다.
TRS(Total Return Swap: 총수익스왑)는 총수익매도자가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 등 모든 현금흐름을 총수익을 매수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약정이자를 받는 거래를 뜻한다.
당시 라임운용은 무역금융펀드 총 6000억원 중 2400억 원을 글로벌 무역금융투자 회사인 IIG(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 그룹)에 투자했다. IIG는 폰지사기(피라미드) 의혹으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자산동결조치를 받았다.
신한금융투자는 라임운용과 TRS계약을 체결한 이유로 이 사기펀드의 펀드운용, 판매의혹에 시달리고 있다.수익을 내기 위해 펀드운용에 관여했으며 이 과정에서 파킹거래에도 의심된다는 것이다. 파킹거래는 매수한 기관이 장부(book)에 곧바로 기록하지 않고 잠시 다른 중개인(증권사)에 맡긴 뒤 일정 시간이 지나 결제하는 거래 방식을 뜻한다.
업계에서 TRS가 더 투명한 거래라고 입을 모은다.
업계 관계자는 "TRS에서 증권사는 운용사의 운용지시를 따르고 운용에 개입하지 않는다”며 “대출, 자문, 평가 같은 시스템을 제공하고, 특정기업의 지분 5%를 취득할 경우 의무공시도 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TRS가 자꾸 비정상거래로 호도되고 있는데, 운용사에게 기초자산(투자펀드지분)을 담보로 투자자금을 대출해주고 그 약정이자를 대가로 증권사의 컨플라이언스(준법감시, 통제) 등 내부관리시스템을 빌려주는 것과 비슷하다”며 “라임과 계약한 TRS의 자금이 사기의혹펀드에 투자한 이유로 증권사를 사기성 펀드운용에 가담했다고 보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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