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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트리바고, 호주서 '소비자 오도 혐의' 패소…다른 등급 방 비교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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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트리바고, 호주서 '소비자 오도 혐의' 패소…다른 등급 방 비교하기도

클릭당 광고비가 주 수익원

트리바고가 호주에서 소비자를 오도했다는 판결을 받았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DB이미지 확대보기
트리바고가 호주에서 소비자를 오도했다는 판결을 받았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DB
호텔 요금 비교·예약 플랫폼 '트리바고(Trivago)'가 소비자를 오도했다는 판결을 받았다.

지난해 8월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는 트리바고가 수년간 소비자를 오도하는 광고를 진행해 소비자 규제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다. 호주 연방법원은 지난 20일(현지 시각) 트리바고가 호텔 객실 가격 비교와 관련해 소비자를 오도했다고 판결했다.
트리바고의 주 수익원은 클릭 수를 기반으로 지급되는 광고비다. ACCC는 트리바고가 객관적으로 호텔 요금을 비교해 제공하지 않고, 클릭당 광고비가 가장 높은 광고주 순위를 반영했다고 주장했다.

ACCC와 트리바고는 IT 계열 전문가를 불러 트리바고의 '최적 가격 제안(Top Position Offer)'을 선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알고리즘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트리바고의 자체 데이터에 따르면 66% 이상에서 더 높은 가격의 제안이 '최적 가격 제안'으로 선정됐다. 호텔별로 같은 등급의 객실을 비교해야 하지만, 다른 등급의 방을 비교하는 경우도 있었다.

법원은 이를 "기만적 또는 소비자를 오도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벌금 액수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최고 수백만 달러까지 예상되고 있다.

ACCC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엄청난 할인을 받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공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더라면 더 저렴한 가격을 찾기 위해 호텔에 직접 전화하거나 호텔 웹사이트를 방문하는 등 다른 방법을 찾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호주에서 트리바고 TV 광고는 2013년 12월부터 40만 회 이상 송출됐다. 그러나 2018년 중순부터는 가격에 대한 표현을 담은 광고 사용을 중단하고 있다.

ACCC는 "광고비를 가장 많이 지불하는 회사를 홍보해 돈을 벌고 있다면 소비자들은 그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며 "앞으로도 이런 가격 비교 사이트를 면밀히 감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연희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r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