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앞으로 청약홈을 통해 아파트 청약이 진행되며 실제 아파트 청약은 2월 중순부터 재개된다.
새로 운영되는 청약홈에서는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부양가족 수 등이 자동으로 계산 된다. 잘못 계산해서 당첨이 취소되는 사례는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그동안 민간 기관인 금융결제원이 하던 청약 업무를 국토교통부 산하기간인 한국감정원이 하게 되면서 정부가 확보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또 지역이나 대상에 따라 적용되는 공급순위나 거주 요건, 재당첨 제한 여부 등도 파악이 가능해 부적격 여부를 사전에 따져볼 수 있게 된다.
특별공급과 관련한 당첨 횟수 제한이나 소득기준 총족 여부, 다자녀·노부모부양 여부 등도 제공되기 때문에 사전 검증이 가능해진다.
청약업무 이관 작업으로 1월 분양이 잠정 중단되면서 2, 3, 4월에 분양 물량이 쏟아질 전망이다. 2~4월 분양 물량 중 절반가량(4만8288가구)은 수도권에서 나온다.
남지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ini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