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인 지난 25일 저녁 묵호진동에 위치한 2층 펜션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해 펜션 객실 내 투숙객 4명이 사망했고, 3명은 전신화상의 중상을 입었다. 투숙객들은 설날을 맞아 가족 모임을 위해 찾아 사고를 당한 것이다. 당시 1층에 머무르던 시민 2명은 경상을 입었다.
이 건물은 해당 지자체인 동해시에 펜션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건물의 건축물대장에도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 주택'으로 분류돼 있다.
소방 당국은 지난해 11월 '화재 안전 특별조사' 때 이 건물의 2층 다가구주택 부분이 펜션 용도로 불법 사용 중임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다가구주택 부분의 내부 확인을 시도했으나 건축주가 거부해 점검은 이뤄지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같은해 12월 해당 지자체인 동해시에 이 같은 위반 사항을 통보했다.
소방 관계자는 "당시 일제 점검 때 해당 건물이 펜션시설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정식으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시설 개선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과 소방당국은 업주 등을 상대로 조사 중이다.
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c071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