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까지 계도기간 거쳐…17일부터 위반시 과태료 10만 부과
백신 접종증명서 또는 48시간 이내 받은 PCR 음성 확인서 지참해야
3차접종 안 한 34만여명 방역패스 못 써…효력 정지 결과 주목
백신 접종증명서 또는 48시간 이내 받은 PCR 음성 확인서 지참해야
3차접종 안 한 34만여명 방역패스 못 써…효력 정지 결과 주목
이미지 확대보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10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대상에 면적 3000㎡ 이상의 백화점과 쇼핑몰, 마트, 농수산물유통센터, 서점 등 대규모 상점이 추가된다.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달 16일까지 1주일간은 계도기간으로 운영되며, 17일부터는 개인에게 위반 횟수별로 10만원씩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설 운영자에게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이 부과되고 별도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1차 위반 시 운영중단 조치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의 처분이 각각 가능하고, 4차 위반 시에는 시설 폐쇄 명령까지 받을 수 있다.
이용자가 대규모 점포에 들어가려면 QR코드 등으로 백신 접종 완료 사실을 인증하거나 보건소에서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를 보여줘야 한다. 코로나19 완치자나 중대한 백신 이상반응 등 의학적 이유로 인한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는 격리해제확인서나 예외확인서를 구비해야 한다.
이런 확인서가 없는 미접종자는 대규모 점포를 이용할 수 없다.
다만,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은 현재 방역패스 예외 대상이므로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다. 고용 유지를 위한 종사자에게는 방역패스 준수 의무를 주지 않아 판매사원 등의 종사자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일을 할 수 있다.
당국은 10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 위반에 대해서도 정식 단속에 나선다.
유효기간이 임박한 사람은 3차접종을 해야 유효기간을 6개월 연장할 수 있고 3차접종은 접종 즉시 효력이 생긴다. 현재 2차접종 후 180일이 지난 접종자 가운데 전날까지 3차접종을 하지 않은 숫자는 약 34만3000명이다.
김태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hkim@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