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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방역패스’ 적용…미접종자 백화점·대형마트 못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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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방역패스’ 적용…미접종자 백화점·대형마트 못간다

16일까지 계도기간 거쳐…17일부터 위반시 과태료 10만 부과
백신 접종증명서 또는 48시간 이내 받은 PCR 음성 확인서 지참해야
3차접종 안 한 34만여명 방역패스 못 써…효력 정지 결과 주목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실시 의무화를 하루 앞둔 9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QR코드로 출입인증을 위해 줄 서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실시 의무화를 하루 앞둔 9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QR코드로 출입인증을 위해 줄 서 있다. 사진=뉴시스
오늘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 가려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서를 내야하며, 증명서가 없다면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확인 시켜줘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10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대상에 면적 3000㎡ 이상의 백화점과 쇼핑몰, 마트, 농수산물유통센터, 서점 등 대규모 상점이 추가된다.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달 16일까지 1주일간은 계도기간으로 운영되며, 17일부터는 개인에게 위반 횟수별로 10만원씩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설 운영자에게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이 부과되고 별도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1차 위반 시 운영중단 조치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의 처분이 각각 가능하고, 4차 위반 시에는 시설 폐쇄 명령까지 받을 수 있다.
현재 QR코드 전자출입명부를 확인하지 않는 소규모 점포와 슈퍼마켓, 편의점 등은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용자가 대규모 점포에 들어가려면 QR코드 등으로 백신 접종 완료 사실을 인증하거나 보건소에서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를 보여줘야 한다. 코로나19 완치자나 중대한 백신 이상반응 등 의학적 이유로 인한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는 격리해제확인서나 예외확인서를 구비해야 한다.

이런 확인서가 없는 미접종자는 대규모 점포를 이용할 수 없다.

다만,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은 현재 방역패스 예외 대상이므로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다. 고용 유지를 위한 종사자에게는 방역패스 준수 의무를 주지 않아 판매사원 등의 종사자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일을 할 수 있다.

당국은 10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 위반에 대해서도 정식 단속에 나선다.
당국은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2차접종(얀센 접종자는 1차접종)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6개월(180일)까지로 정하고 지난 3일부터 적용했지만, 전날까지 1주일을 계도기간으로 운영했다.

유효기간이 임박한 사람은 3차접종을 해야 유효기간을 6개월 연장할 수 있고 3차접종은 접종 즉시 효력이 생긴다. 현재 2차접종 후 180일이 지난 접종자 가운데 전날까지 3차접종을 하지 않은 숫자는 약 34만3000명이다.


김태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h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