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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악템라주’ 긴급사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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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악템라주’ 긴급사용승인

2세 이상 중증 코로나19 환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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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JW중외제약이 수입하고 판매하는 ‘악템라주(토실리주맙)’를 2세 이상 중증 코로나19 환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긴급사용승인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악템라주는 전신 코르티코스테로이드를 투여받고 있으며, 산소치료가 필요한 2세 이상 입원 환자에게 처방이 가능하다.

식약처는 국외 사용 사례와 임상시험 논문 등 관련 자료, 감염내과 전문의 자문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 긴급사용승인을 결정했다.

약템라주는 국내에서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로 처방되고 있는 항체의약품(주사제, 정맥투여(1회 60분 이상))이다.
식약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치료제의 공급 부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며 “앞으로도 코로나19 극복과 국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 안전하고 효과 있는 제품을 신속히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김태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h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