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식약처, 납 기준치 초과검출 홍삼 혼합음료 판매중단 조치

공유
0

식약처, 납 기준치 초과검출 홍삼 혼합음료 판매중단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충남 금산군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영농조합법인 더듬이’가 제조·판매한 홍삼 혼합음료에서 납이 기준치(0.3㎎/㎏ 이하)보다 초과 검출(0.4㎎/㎏)돼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충남 금산군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영농조합법인 더듬이’가 제조·판매한 홍삼 혼합음료에서 납이 기준치(0.3㎎/㎏ 이하)보다 초과 검출(0.4㎎/㎏)돼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식약처
금속 물질인 납이 기준치 보다 초과검출된 홍삼 혼합음료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판매 중단 조치했다.

식약처는 충남 금산군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영농조합법인 더듬이(벅스푸드)’가 제조·판매한 ‘건강한 하루를 위해 홍삼벵이 진액’에서 납이 기준치(0.3㎎/㎏ 이하)보다 초과 검출(0.4㎎/㎏)돼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23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4년 12월 7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소화기를 통해 들어온 납은 성인 기준 5~10%만 체내로 흡수돼 주로 연부조직(간, 신장)과 뼈로 이동해 축적되며, 쉽게 배설되지 않는다. 일단 몸속으로 들어온 납의 농도가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약 5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성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inner58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