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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팬데믹 재발방지' 국제협정 초안 원칙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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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팬데믹 재발방지' 국제협정 초안 원칙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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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 로고. 사진=로이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 팬데믹이 재발할 경우를 대비해 국제규범을 만들기 위한 세계보건기구(WHO) 협상이 막판에 극적으로 타협되면서 초안 내용에 대한 '원칙적 합의'가 이뤄졌다.

WHO는 19일(현지시각) 국제보건규약(IHR) 개정안 초안을 마련하기 위해 조직된 실무그룹이 전날 회의에서 초안 내용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한 초안의 내용은 초래할 감염병 대유행이 발생했을 때 국제사회가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규범이 담긴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이번 합의는 역사적인 일로 모든 회원국의 변함 없는 헌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초안 협상은 쉽지 않았다. 국가별 소득 수준과 보건 역량에 따라 이해관계가 갈렸기 때문이다. 백신 및 치료제의 지식재산권 문제와 분배 원칙 등도 각국이 타협하기 어렵다.
초안이 완성됐지만 아직 각론에서 총회 전까지 가다듬어야할 내용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 역량이 뛰어난 선진국 입장에서 백신과 치료제 개발의 이익을 저개발국들과 나누더라도 기여도를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대 측은 백신·치료제 개발뿐만 아니라 생산 유통까지도 국제기구의 도움에 의존해야 하는 저소득국을 대상으로 국가 이익을 앞세우는 태도는 국제적 질병 대응을 방해한다고 지적이 나온 것이다.

WHO는 협상 주체들은 다음 주 다시 만나 마무리해야 할 몇 가지 남은 문제에 대한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초안은 오는 2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77차 세계보건총회에 제출돼야 한다.


이재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iscezy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