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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앞세운 사기 소셜 피해증가'…YMCA 소비자경보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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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앞세운 사기 소셜 피해증가'…YMCA 소비자경보 발동

#1. A씨는 B소셜커머스 홈페이지에서 상품권을 25% 할인 판매한다는 광고를 봤다. 업체명이 낯설어 망설여졌지만 C언론사가 게재한 'B사는 ISO인증을 획득한 믿을만한 업체'라는 기사와, D언론사가 주최한 중소기업 Brand Awards'에서 B사가 수상한 사실을 보고 A씨는 3200만원 상당의 주유상품권을 구매했다. 그러나 상품권은 배송되지 않았고 B사 대표이사는 자취를 감췄다.

#2. E씨는 F소셜커머스 홈페이지에서 상품권을 25~30% 할인 판매한다는 광고를 봤다. 유명 방송인이 광고모델이고 F업체가 방송사 인기프로그램을 협찬하는데다 인터넷 포털 검색광고에 F사가 표시되는 것을 보고 13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샀다. 1차로 19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지만 나머지 상품권은 배송되지 않았고 결혼자금을 잃게 됐다.

서울YMCA시민중계실은 4일 언론사가 준 상을 내세운 사기 소셜커머스 업체 관련 사기 피해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동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언론사의 허위·기만 광고 여부에 대해 조사를 요청하고 재발과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한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분을 촉구했다.
'소비자경영대상' 등 소비자가 오인할만한 문구를 남발한 무분별한 상주기와 기사를 가장한 광고대행 행위는 결과적으로 사기 인터넷 쇼핑몰(소셜커머스)을 널리 전파해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불러올 위험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서울YMCA시민중계실에 따르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의 표시·광고와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금하고 있다.

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3항(독자의 권리보호)은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해 편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YMCA시민중계실은 "언론사의 기사를 통한 광고행위는 위법 소지가 있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독자(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크다"면서 "공정위의 시정명령권, 불이행시 과태료 처분권 등 제재 규정의 신설이 시급하다"고 부연했다.

한편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최근 모 스포츠지를 상대로 소비자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해당 언론사는 신생 온라인쇼핑몰 업체 K사에게 돈을 받고 '소비자경영대상'을 주고 관련기사를 게재했다. 이후 K사가 고객들에게 대금만 받고 물품을 보내주지 않으면서 논란이 일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