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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ㆍ롯데ㆍ현대 유통업계 오너들 벌금형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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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ㆍ롯데ㆍ현대 유통업계 오너들 벌금형 약식기소

[글로벌이코노믹=강은희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해 해외출장을 이유로 골목상권과 관련한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불출석해 국회로부터 고발당한 유통업계 오너들을 벌금형으로 약식기소 했다고 15일 밝혔다.

형사1부는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을 벌금 700만원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벌금 500만원에, 정지선 현대백화점 그룹 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에 대해선 각각 벌금 4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11월 진행된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돼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다.

조사 결과 이들의 해외출장 일정은 국회의 출석 요구 이후에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